전세금 갱신 거절 통지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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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갱신 거절 통지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이유
통지 시기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전세금 반환 시점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이 없다가,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서야 "이번엔 갱신 안 할게요"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서 뒤늦게 통지했다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로 오래 거주해 온 세입자일수록 이런 혼란을 겪기 쉬운데,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모르면 원하지 않는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뒤늦게 통지해 놓고 갱신이 안 됐다고 주장한다
- 나는 나가고 싶은데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한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세금 갱신 거절,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갱신 거절의 통지에는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뿐 아니라,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이보다 짧아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는 비교적 넓은 구간 안에서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이 규정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왜 하필 6개월과 2개월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하는지 의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면 실무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다음 거주지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배려합니다. 반면 임차인에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기한을 주어, 이사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통지 기간 규정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말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통지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걸리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시점을 넘겨 통지가 없으면 임대인 기준으로도, 임차인 기준으로도 갱신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
통지 기간 내에 어느 쪽도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상황은 처음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안에 명확한 거절 의사가 오가지 않으면 법은 이를 침묵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갱신에 합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정해지며, 임대료나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 조건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도, 그저 정해진 통지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되어 버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만료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통지 기한이 만료일보다 훨씬 앞서 도래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세금 반환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이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집을 계약해 버렸는데, 정작 임대인에게 그 뜻을 통지 기간 안에 전달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버립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었으니 아직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었지만 통지 시기를 놓쳤다면,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통지 시기를 계산하지 못한 쪽이 원치 않는 결과를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달력에 만료일로부터 거꾸로 6개월과 2개월이 되는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이맘때쯤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그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다소 불편해진 상황이라면, 통지 시기를 둘러싼 다툼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날짜 계산을 미리 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세입자라면, 만료일로부터 두 달을 거꾸로 센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만 기억해 두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만료일로부터 여섯 달과 두 달 사이라는 넉넉한 구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사할 세입자를 구할 시간까지 고려해 되도록 이른 시점에 통지해 두는 편이 향후 일정 조율에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는 습관 하나가 계약 종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통지했다면 그래도 유효한가요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다툼은 임대인이 만료를 한 달 앞두고서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
"미리 말은 안 했지만 이제라도 통지했으니 계약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며 뒤늦은 통지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 보는 실제 구조
제6조 제1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기한을 넘긴 통지는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그 집에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일 뿐, 세입자를 그 집에 묶어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임대인이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더라도 세입자가 다음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을 기다리면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거주하면 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 시기를 지키지 못한 쪽에 불리한 결과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뒤늦게 통지해 놓고도 "말은 미리 여러 번 했다"며 구두로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돌아갑니다. 세입자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인정하지 말고, 실제 통지가 서면이나 문자로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벌어지는 오해 바로잡기
통지의 방법, 말로 하지 말고 남겨야 하는 이유
통지 시기를 정확히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구두 통지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계약 만료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결국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통지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통지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만료일에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날짜와 의사를 명확히 적어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 두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날짜와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후 분쟁이 커지더라도 통지 시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통지 자체가 늦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면, 갱신 여부와 전세금 반환 시점까지 함께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통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사 예정입니다"라는 정도의 문구보다는, 계약 만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조건을 특정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반환받을 계좌 정보와 희망하는 반환 기한을 함께 기재해 두면, 이후 반환이 지연되었을 때 별도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지 않고도 이 문서 하나로 이후 절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금 반환 시점, 헷갈리지 않으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결국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이므로 곧바로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통지 시기 계산을 전세금 회수 계획의 첫 단계로 삼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이미 다음 집의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뒤늦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거주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통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우선 임차인의 해지 통지권을 활용해 3개월 후 종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다음 거주지 계약과 현재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다음 집으로 먼저 이사하고 현재 집의 전세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자금 계획을 짜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집의 전세금을 받은 이후에 다음 집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순서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 시점과 3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자금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거주지 계약 전에 반드시 이 일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통지 시기를 놓쳐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이상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세입자가 스스로 해지를 통지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지 시기라는 하나의 절차가 양쪽 모두의 계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는 통지 시기를 계산하는 일과 전세금 반환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지를 제때 하고도 반환이 늦어질 수 있고, 통지 시기를 다투는 사이에 반환 문제까지 함께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은 시간표 안에서 준비해 두면 어느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제대로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통지 시기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는 통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 자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통지 시기 문제와는 별개로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의 절차도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계좌,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애써 유지해 온 대항력을 스스로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전세금반환소송이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전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반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 문제로 시작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반의 통지 단계에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거나 날짜 계산을 소홀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통지 시기를 정확히 지키고 그 증거를 잘 남겨 둔 사건에서는, 갱신 여부 자체를 둘러싼 다툼 없이 곧바로 반환 지연 문제만 다투면 되므로 소송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계약 만료 훨씬 이전부터 통지 절차를 챙겨 두는 것이 결국 소송 단계에서의 시간과 비용까지 줄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면, 판결 이전이라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금이나 월세 조건도 바뀌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정해지지만, 그 밖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세금 액수, 월세가 있다면 그 금액, 관리비 부담 방식 같은 세부 조건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자동으로 연장됐으니 전세금을 올려 받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조건 중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증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도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때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액 폭 자체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으며,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직후 곧바로 큰 폭의 증액을 요구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감액이든 증액이든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조건 변경을 요구받았다면, 그 요구가 시기적 제한과 상한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처럼 통지 시기 문제는 계약이 연장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연장된 이후의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조건 변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근거를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전세로 얻었다면 통지 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6개월에서 2개월, 그리고 2개월이라는 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 상가 임대차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고, 통지 기한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는 마지막 시점이 다릅니다.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얻어 살면서 동시에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경우처럼, 주거와 사업이 혼재된 임대차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계약서상 용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얻은 공간을 주거와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통지 기한을 계산할 때 자신의 임대차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못된 법의 기준으로 통지 시기를 계산했다가 정작 적용되어야 할 법의 기한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면, 원치 않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여부, 실제 사용 현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기한 계산은 하루 이틀의 차이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이후의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만료 5개월 전에 통지했다면 유효한가요, 6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유효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이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5개월 전이든 3개월 전이든 통지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6개월을 정확히 채워야만 유효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은 통지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을 정한 것일 뿐 반드시 그 시점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가 이 구간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구간 안에서 통지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일과 만료일 사이의 날짜를 직접 계산해 보고,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여유 있게 더 이른 시점에 통지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임차인인 제가 통지 기한을 넘겼는데, 그래도 계약을 끝낼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더라도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곧바로 이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거주지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고, 통지는 이번에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 두어야 3개월의 기산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쪽이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면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통지의 시점, 내용, 도달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역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통지를 주고받은 순서나 각자의 통지 시점이 애매하게 겹쳐 있다면,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갱신 거절 통지 시기와 전세금 반환 절차, 지금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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