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과 임대인 거절 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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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제대로 안 하면 거절당합니다
1회 한정 2년 연장 규정부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거절당했을 때 대응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은 세입자라면 한 번쯤 "전세금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그냥 말로 "계속 살게요"라고 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증거를 남기며 행사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요구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에 요구해 오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데도 세입자가 절차를 몰라 그냥 물러나 버리면, 원치 않는 이사와 함께 새 집을 구하는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갱신요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말로만 갱신 의사를 전했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까 봐 불안하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이 안 선다
-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했는데도 임대인이 무시하거나 계속 이사를 요구한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할수록 새로운 소유자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세입자의 지위를 방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기록이 부실하면 "언제 갱신 의사를 표시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협상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지금 만료가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절차를 숙지해 두시길 권합니다.
더구나 갱신요구권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가 애매하게 처리되어 인정받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을 때는 문제되지 않던 부분들이, 막상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 태도를 바꾸는 순간 곧바로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미리 정확히 알아 두고, 만료가 다가오기 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전세금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 권리는 세입자가 원치 않는 이사를 피하고 거주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낸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버리면 새 전셋집을 구하며 목돈이 다시 묶이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의3②에 따라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정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연장하면, 그다음 만료 시점에는 다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의하거나 계약 종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두 번째 만료 시점에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차임과 보증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의3③은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임대인이 무한정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증액 한도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지나치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협의·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갱신요구권 행사의 가장 기본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마음속으로 "갱신하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로 전화통화 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갱신 의사표시를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라고 안내드립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처럼 갱신 의사, 대상 계약(주소·계약일), 발신 날짜가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임대인이 이를 읽었다는 표시(카톡의 경우 숫자 1이 사라지는 것 등)까지 캡처해 두면 증거로서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수령 일자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언제 행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자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와 배달완료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대인이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면 그 발신 이력을 그대로 남겨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을 갱신 거절로 단정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통지 절차를 다 밟아 두었다는 점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이 여의치 않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 상대인 임대인 본인과의 대화라면 녹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 파일이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녹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과 함께 병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통지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우선 전달하고, 반응이 없거나 다툼 소지가 크면 내용증명으로 재발송합니다.
발송 일시, 수신 확인, 등기번호와 배달완료 내역을 캡처·출력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거절했는지,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갱신요구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은 아홉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호가 정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8호가 정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2기 연체 사유는 계약 기간 전체를 통틀어 누적으로 2기분에 이른 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당장 밀린 게 없더라도 과거 한때 2기분이 밀렸던 이력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거주 목적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이유로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새로 임대를 놓는 경우, 세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단 전대,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목적물 파손, 임대인의 동의 없는 구조변경 등 여러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확한지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유를 들어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실제 아홉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은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증명이 어려워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완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자주 꺼내는 핑계 중에는 법이 정한 아홉 가지 사유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 "다른 세입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구했다",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 같은 사유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며 갱신을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그 핑계가 법이 정한 아홉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갱신요구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갱신요구권 행사
-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
- 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 확보
- 갱신 대상 계약과 날짜가 명확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함께 확인
다툼이 생기기 쉬운 행사
- 구두로만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음
-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애매하게 걸침
- 갱신 의사를 두루뭉술하게 표현
- 임대인 거절 사유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긍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가장 곤란한 상황은 세입자가 절차를 제대로 지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거나, 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막연히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행사가 유효했다는 증거(문자·내용증명 도달 기록)를 근거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력행사로 나오려 한다면 오히려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했는데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거주 등 거절 사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정황이 보인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절 문자나 통화 내용, 이후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과 전세금 반환 문제는 별개이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이 안 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이제부터는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절차로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도 거절하고 전세금 반환도 미루는 이중의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함께 통지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전세금 반환, 어떻게 이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든 하지 않았든, 전세금을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갱신이 안 됐으니 당장 나가야 하나" 하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사와 전세금 반환의 순서를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갱신요구권 다툼이 정리되고 계약 종료로 방향이 잡혔다면,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다음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로 반환이 지연되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로,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가 애매하게 처리된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후 전세금 반환 협상에서도 세입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보증금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두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이미 확보해 둔 통지 기록과 정황 자료를 그대로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지역에 상관없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을 놓쳤거나 애매하게 걸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벌어지는 문제 중 하나는 통지 기간 계산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을 착각하거나,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후 계약일을 혼동해 기산점을 잘못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입주일이 다르거나, 구두로 입주 시기를 조정했던 경우에는 만료일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일이나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을 다시 꺼내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통지 기간을 넘겨 버렸다는 게 확인되면, 이미 지난 시점에서 갱신요구권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의로 재계약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는 갱신요구권처럼 임대인이 거절 못 하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 종료를 전제로 이사 일정을 짜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절차를 준비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통지를 보내긴 했는데 그 표현이 애매했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같은 표현은 갱신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통지에는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계속 거주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애매한 표현으로 시간을 끌다가 기간이 지나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표현 자체도 신경 써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빌미로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갱신해 줄 테니 보증금을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되는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 증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③에 따라 제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아무리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인상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7조는 증액청구 자체를 계약 체결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보증금을 올린 적이 있다면, 이번 갱신 시점에 또 올려 달라는 요구는 시기상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했다면, 이것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애매하다면 그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인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더라도,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응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한 채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 의사표시와 증액 협의를 하나로 묶어 성급하게 결론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이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통지 기록만 보관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임대인과 함께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 사실, 새로운 만료일, 조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명시한 별지나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두면, 나중에 만료일이나 금액을 둘러싼 다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조정되었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챙겨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서류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갱신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통지 문자·내용증명·임대인 회신·갱신계약서·변경된 확정일자 서류)는 한곳에 모아 사본을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계약 기간 내내 쓸 일이 없다가도,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송 자료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과 절차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세입자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알아보다가 상황을 다시 따져 보니 오히려 계약을 끝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은 경우라면 갱신요구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고 계약 종료 절차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통지의 원리는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 역시 임대인에게 명확히, 그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나중에 "갱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만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이 반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다시 한번 통지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등기 없이 먼저 이사부터 해 버리면 애써 지켜 온 우선변제권까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 두시면,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구두로만 행사해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두로 전달한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효력 자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 세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구두로 먼저 의사를 전하더라도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남겨 두라고 안내드립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데 다시 쓸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②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정해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2년 연장했다면 그다음 만료 시점에는 같은 권리를 다시 쓸 수 없고, 임대인과 새로 협의하거나 계약 종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갱신요구권과 별개로 임의로 재계약을 맺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거절 통지를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받아 두시고, 거절 이후 그 집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등기부나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니라 제3자에게 새로 임대를 놓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갱신되었을 경우의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황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써야만 갱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만료일과 차임·보증금 변동 사항을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갱신 사실과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별지나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해 두시길 권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이 조정되었다면 그 금액을 명확히 남겨 두는 서면이 있어야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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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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