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이혼 재산분할로 집주인 바뀌어도 전세금은 새 소유자 책임
본문
임대인이 이혼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권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그 집의 소유권이 배우자 한쪽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주인으로 등장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은 임대인이 바뀌는 원인 중 하나일 뿐,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등기부 확인, 협의 이혼과 재산분할 절차의 진행 상태, 전 배우자와 새 소유자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등 따져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갈 때 임대인 지위가 함께 승계되는 원칙을 짚어보고, 이혼한 부부 중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분할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이혼 소식은 대개 임차인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내는 계좌가 바뀌었다거나, 집수리 요청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연락을 받는다거나, 우편함에 낯선 이름의 우편물이 오는 등 간접적인 정황으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정황을 접했을 때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
- 등기부를 떼어 보니 소유자 이름이 계약할 때와 다르게 바뀌어 있었다
- 전 배우자와 현재 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받으라"며 미루고 있다
-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 지위도 함께 넘어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라는 것은 매매로 집을 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하는 사람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배우자 역시 이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인도라는 대항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별도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종전 임대인이었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빠지고, 전세금 반환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이렇게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매로 집이 넘어가는 흔한 경우와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집을 산 사람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인이 되는 것처럼, 재산분할로 집을 받은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바뀌는 것은 임대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뿐이고, 전세금의 액수나 계약 조건, 반환받을 권리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승계는 임차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효과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저는 새 소유자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 자체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근거로 삼아 새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대항요건 유지
전입신고와 인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승계 원칙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양수인 범위
매매뿐 아니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양수인에 포함됩니다.
지위 이전
종전 임대인은 관계에서 빠지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전 남편(아내)에게 받으라"는 말,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헤어진 부부일수록, 임차인이 낀 문제까지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출발점입니다.
간혹 종전 임대인이 "재산분할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내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세금을 누가 신고하는지와 같은 내부 사정은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곧 법적 책임의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가 "이 집은 형식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전 배우자가 관리하는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외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이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등기부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즉 재산분할로 집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 임대인이었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소유권을 넘겨 임대인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의 선후관계가 애매하거나, 재산분할 절차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등기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와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실제로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 즉 현재 임대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명의를 여러 차례 옮기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도 꼼꼼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 소유자가 다시 그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개명을 하거나 주소를 여러 차례 옮기는 경우도 있어, 서류상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나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확인하기
임대인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면, 소문이나 전언에 의존하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할 때는 소유자 명의뿐 아니라 이전등기 원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전 접수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이전 접수일을 통해 임대인 지위가 언제부터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현재 소유자 명의와 이전등기 원인,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대항요건 유지 확인
본인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대방 특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과 소송의 상대방을 새 소유자로 특정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다시 발급받아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소유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추가로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를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상대방을 특정하는 작업부터 되풀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 상황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은 새 소유자가 그 집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근저당권이 이미 많이 설정되어 있어 집 자체의 담보가치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나중에 소송과 강제집행의 실익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은 상대 배우자가 대부분 가져간 경우라면, 회수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사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부분뿐 아니라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다른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별개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권리들이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한 장에 담긴 정보를 꼼꼼히 읽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전세금은 내가 책임진다"고 적혀 있다면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이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남편(또는 아내)이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혼 당사자인 부부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 그 약정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는 그 합의에 따라 나중에 서로 정산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승계 원칙에 따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전 배우자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내부 합의
- 재산분할 협의서·조정조서의 채무 부담 약정
- 이혼 당사자끼리는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 임차인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구속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승계 원칙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합의 내용은 소유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로 남을 뿐입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이런 내부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려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 사정을 이해해 줄 필요 없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산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할 몫이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실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남편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니 저한테 청구하지 마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아 보게 되더라도, 그 자체가 임차인의 청구권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서류가 있다는 것은 새 소유자와 종전 임대인 사이에 이미 정산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므로, 새 소유자가 반환한 뒤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문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서류를 마주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게 "그 합의는 두 분 사이의 문제이고, 저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이신 분께 법에 따라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답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답변 내용도 추후 내용증명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류와 원칙을 근거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소유자도 법률상 승계 원칙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종전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승계 원칙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인도라는 대항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입주 전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재산분할로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와의 관계가 앞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의 승계 여부, 새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와 등기부, 입주 예정일 등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입주해 대항요건을 갖춘 대다수의 임차인이라면 앞서 설명한 승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도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는 물권이므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 등기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등기부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새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설정해 두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예정이었으나 아직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소식을 접했다면, 우선 계약금이나 이미 지급한 전세금 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라면 종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계약 승계와 이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했다면, 그 새 소유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전 임대인과 주고받았던 계약서, 전세금 지급 내역, 등기부등본 사본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거나 계속 미룬다면, 임대차가 이미 끝났는데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둔 뒤 이사하는 순서를 챙겨야 합니다. 그 다음 전세금반환소송을 새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그 소유자 명의의 부동산 경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기부로 확인된 새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새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연 5퍼센트가 기본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이 끼어 있다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겠다고 나선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구두 약속만 믿고 넘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달까지 준비해서 드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도 실제로는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된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 두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도 분명한 마감선을 정해 두고 그 이후의 절차까지 순서대로 미리 그려 두는 것이 결국 임차인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종전 임대인이었던 배우자에게도 상황을 알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내용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종전 임대인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정을 알고 있어 협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인 청구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현재 소유자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새 소유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환을 미룰 때마다 대응하는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요건을 언제부터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내역은 승계 원칙을 주장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보다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한 서류로 보여줄 수 있다면, 새 소유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다투는 여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발급받아 파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상담이나 소송 절차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판단받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류를 미리 차근차근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시작할 준비의 절반은 이미 끝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기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무조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아니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시점,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의 선후관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발급받아 이전 원인과 접수일을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이미 요구해 놓았는데 다시 새 소유자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새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나 요구 사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과 후속 절차를 새로 진행해 두는 것이 절차상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 소유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 억울하다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소유자 개인의 사정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전세금 반환 채무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므로, 계속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그들끼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등기가 종전 임대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여전히 임대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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