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급여 압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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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급여 압류,
판결 받고도 안 주면 이렇게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압류 가능 범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마땅치 않거나, 예금계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라면 "전세금 임대인 급여 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 자체가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압류는 다른 재산 압류와 달리 몇 가지 독특한 제한이 붙습니다.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만 압류가 가능하고, 신청 방식에 따라 나중에 받는 절차와 위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압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
-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은 찾기 어려운데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다
- 급여를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전세금 반환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급여 압류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을 거쳐 판결까지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던 임대인이 실제로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에 놓이면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압류 절차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대인 급여 압류, 언제 검토하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 다양한데, 이 중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이 있고 경매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예금채권은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가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압류와 추심 절차가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일정 기간 계속 회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즉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근무처를 이미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다른 재산 압류에 비해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초기 조사 단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압류를 하려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권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고,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①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때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제3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을 정확한 명칭과 주소로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명이 애매하거나 법인 등기상 명칭과 다르게 기재하면 압류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보나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최근 이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근무처 정보를 가능한 한 최신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송비용 확정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청구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채무자(임대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인적사항, 압류할 채권(급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며, 여기에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임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합니다.
압류 가능 범위 안에서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추심하고 필요시 추심신고를 합니다.
급여채권 압류 가능 범위는 왜 2분의 1로 제한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채권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압류에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법 제246조①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한과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전액을 압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급여 전부가 압류되어 버리면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급여채권 중 일정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가 압류 가능한 금액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압류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여 압류를 하면 전세금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매달 압류 가능 범위 안에서 조금씩 회수해 나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급여가 높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임대인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다시 근무처를 확인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급여가 압류 최소 보호 범위에 못 미쳐 사실상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임대인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함께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급여채권처럼 매달 반복해서 지급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안전성을 우선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확실할 때만 예외적으로 전부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신청서에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각 방식에 따른 후속 절차(추심신고 또는 확정 확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추심명령
-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 가능
- 제3채무자가 여럿 압류에 응해도 비교적 안전
- 회수한 뒤 추심신고 절차 필요
전부명령
-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이전
- 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 있으면 무효
-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 발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①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급여채권처럼 매달 반복해서 지급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할 때 실무에서 흔히 선택되며,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급여채권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 번 확정되면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을 나눌 필요 없이 그 채권을 온전히 넘겨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같은 법 제229조⑤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제229조⑦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사안에 적합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회수하려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방식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근무처를 숨기거나 이직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압류의 전제는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의 근무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근무처를 밝히지 않거나, 압류를 피하려고 이직해 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 명의로 급여를 우회해 받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 형식을 바꾸는 등 압류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재산명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74조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현재 근무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하고 조회 범위도 법이 정한 기관으로 한정되므로, 어떤 기관에 조회를 신청할지는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임대인의 근무처 정보를 조회하도록 촉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가 확인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이직이 잦은 임대인이라면 압류와 추심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면, 그 회사는 임대인에게 압류된 범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최고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회사 쪽에서 임대인의 재직 여부, 급여액, 다른 압류가 이미 있는지 등을 법원에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내용은 실제로 압류가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이후 회사로부터 직접 압류 범위 안의 급여를 받아 회수하게 되는데, 추심한 금액이 있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 버리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압류 이후 회사의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진술최고에 응답하지 않거나 압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고의·과실 정도와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진술최고에 대한 회사 측 답변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확보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연결되는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판결만 받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방법까지 미리 안내받아 두시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고,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 압류를 포함한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니 혼자 서류를 알아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판결 전이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급여 압류와는 별개로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성을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급여 압류 외에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 압류는 안정적인 회수 수단이지만 압류 가능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회수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받는 차임채권,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을 함께 파악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그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차임채권도 급여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재산목록에 압류 가능한 항목이 여러 개 나온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우선 압류하고 나머지는 순차로 진행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여러 수단을 조합하는 편이 회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명의로 확인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를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급여 압류만으로 충분한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낙찰까지 시일이 걸리고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이 있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급여 압류는 회수 속도는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이 두 수단을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병행할지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어느 한 수단만 고집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수 성공률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협상이나 임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므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 단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 명칭 오류, 청구금액 계산 착오, 송달 지연 같은 사소한 문제가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소송 단계보다 오히려 서류 작업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면이므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상담을 받아 서류를 함께 점검받으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급여 압류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급여 압류는 한 번에 목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매달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금씩 회수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임대인의 급여 수준과 전세금 액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높고 전세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수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받는 방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여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예금,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급여 압류와 병행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더 높은 재산부터 우선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하나만 붙잡고 기다리기보다는 여러 회수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전체 회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직이나 퇴사로 근무처를 바꾸면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이 새로운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마다 근무처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중간중간 임대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 변화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급여 압류 신청 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제3채무자인 회사의 명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호와 사업자등록상 명칭이 다르거나, 본사와 지점의 주소를 혼동하거나,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를 잘못 표기하면 압류명령이 엉뚱한 곳으로 송달되거나 반송되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들을 정확히 합산하지 않고 신청하면 나중에 추심 금액이 줄어들거나 별도로 다시 계산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다시 확인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의 관리 소홀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술최고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확인하고 실제로 매달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퇴사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진술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회사 측과 연락하거나 추심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정규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이라면 급여채권 압류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이나 수수료 채권을 제3채무자(거래처)를 특정해 압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거래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급여 압류보다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작업 자체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급여채권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호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압류 대상과 방식을 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의 소득 형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되는 재산목록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압류 전략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해 시간을 허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를 압류하면 전세금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①4호에 따라 일정 범위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급여 전액을 한 번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원이 산정하며, 매달 그 범위 안에서 조금씩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의 급여가 높지 않다면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근무처를 전혀 모르는데도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 있나요
근무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곧바로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해 임대인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근무처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근무처가 확인된 뒤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추심명령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전부명령을 선택해 채권을 온전히 이전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이직하면 압류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신청 당시 특정한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이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직 사실을 확인했다면 새로운 근무처를 다시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이직이 잦다면 그때마다 근무처 확인과 재신청을 반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급여 압류와 함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한 사실조회나 재산조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연락이 끊긴 상태라 하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절차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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