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중개사 책임,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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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이유가 중개사 잘못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상당수는 계약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해 줬더라면", "위험한 계약이라고 미리 말해 줬더라면 이런 집과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마땅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중개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일차적인 의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고, 중개사의 책임은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정작 임대인을 상대로 한 회수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 책임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절차는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사의 어떤 행위가 어떤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과실의 정도는 어느 만큼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공제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계약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서 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등기부에 있던 위험 요소를 알려 주지 않았는지, 서류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둘수록 중개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한 사람만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중개사의 책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의 일부라도 배상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중개사 책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증보험·공제
제30조③.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설명·증서 교부
제30조⑤. 중개 완성 시 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세 조항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먼저 제30조①은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 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중개사에게 배상할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중개사 한 명의 재산만으로는 큰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③은 중개사가 미리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담보해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⑤는 이런 보증 장치가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지도록,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에 중개사가 보장금액과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 설명과 증서 교부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의무 위반이 되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개사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로부터 교부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나중에 중개사 책임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서류에는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존재 여부, 시설 상태 등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계약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위험 요소가 이 서류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중개사가 확인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확인설명서에 위험 요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세입자가 이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경우라면, 나중에 중개사의 과실을 다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중개사에게 질문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받은 답변이라도 그 내용을 메모해 두거나 가능하다면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받아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교부받은 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하자 자체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중개사가 기본적인 절차조차 소홀히 했다는 정황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라도 중개사무소에 확인설명서 사본을 요청해 받아 두고, 계약 당시 교부받은 서류 일체를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중개사무소나 관할 관청에 보관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손에 남은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중개사의 과실이 문제 되는 가장 흔한 유형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했음에도 세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회수 위험이 큰 집이었는데도, 중개사가 이런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단순히 서류를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서류가 의미하는 위험을 세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에 중개사가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개사의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집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도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보증금 액수나 지급 기일, 특약사항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 그 실수와 세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사소한 오탈자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정도의 실수여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실수가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에 가담한 경우는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하나의 집을 두고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라면,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적극적인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형사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과정의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중개사가 이미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나 선순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 과실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은 중개사가 마땅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경매가 진행될 때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어 임차인의 배당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런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이 또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는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의 과실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설명 미흡 vs 적극적 과실
단순 설명 미흡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강조해 설명하지 않은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세입자의 과실 여부 등을 함께 따져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과실·방조
신원 확인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이중계약, 무자격 중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 두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인지는 계약 당시 정황, 중개사와 임대인의 관계,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오간 대화나 문자메시지, 중개사가 보여 준 서류의 종류와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같은 중개사무소가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험한 매물을 중개하거나 설명을 소홀히 해 온 이력이 있다면, 이번 계약에서도 같은 패턴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력만으로 이번 사안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이번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개사 책임을 묻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중개 완성 시 교부받은 증서에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와 증빙을 갖춰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청구로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으면 중개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중개사 책임과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중개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 증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③에 따라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대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증서를 찾으면 어느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중개사무소나 관할 협회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는 중개사의 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청구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손해액이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개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중개사를 상대로 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 회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전세금 자체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고 병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중개사 책임 여부를 검토하느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소송 제기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중개사의 과실 여부나 손해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계약 서류와 정황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보험·공제 증서 사본을 모두 챙깁니다.
등기·권리관계 서류
계약 당시와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화를 비교합니다.
정황 증거
계약 당시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메모 등 중개사의 설명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도,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비교해 두면, 계약 이후 어떤 권리가 새로 설정되었는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권리를 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해 알려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처럼 당시의 생생한 정황을 담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찾아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당시 함께 집을 보러 갔던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3자의 진술이나 기억은 계약 당시 중개사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보여 주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증기관 청구와 직접 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특징 |
|---|---|
| 보증기관 청구 | 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관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갖춰 청구. 별도 소송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중개사 상대 소송 |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며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
| 임대인 상대 소송 | 중개사 책임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별도 절차. 전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본래의 청구입니다. |
표에서 보듯 세 절차는 각각 청구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기관 청구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중개사를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은 과실과 손해액을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이 두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별도의 청구이므로, 중개사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어느 하나에 매몰되어 다른 절차의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급성이 가장 큰 임대인 상대 절차를 먼저 준비하면서, 그와 병행해 중개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보증기관 청구를 진행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세 절차를 동시에 챙기기가 부담스럽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상담을 받아 절차별 우선순위와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때 유의할 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려면 중개사의 과실과 세입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집과 계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사후적인 아쉬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세입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 스스로도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위험 요소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세입자의 과실도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상 범위가 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세입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배상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스스로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했지만 근저당권 액수가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했다면, 이는 세입자가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부 열람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면, 세입자의 주의 소홀도 함께 지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 확인은 원래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전문 영역이므로,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사의 책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가 여러 명 관여했거나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의 중심이 되지만,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책임을 물을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측 중개사가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각 중개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체에 대해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직접 응대한 중개사뿐 아니라 임대인 측 중개사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면 관여한 중개사가 몇 명인지, 각각 어느 사무소 소속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문제를 발견한 경우라도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우선 관련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모으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폐업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는 그 개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시 가입되어 있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폐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증기관을 통한 청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폐업 신고 시점과 계약 시점, 사고 발생 시점을 정리해 두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를 보여 주기만 하고 실제 위험성은 축소해 설명했다면 여전히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거나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 책임에 대한 검토와 절차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한쪽 절차 때문에 다른 쪽을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절차부터 우선 진행하면서 중개사 관련 자료는 틈틈이 정리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과정의 잘못으로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중개사 책임과 임대인 책임을 함께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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