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판결 후 집행문 받는 법, 강제집행 개시 요건
본문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강제집행이 바로 안 될까
집행문 발급부터 승계집행문까지, 판결 이후 실무를 정리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서류이고, 그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시작됩니다. 그 요건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때에만 내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서 자체는 집행권원이지만,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이라는 공적인 확인 절차가 더해져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서류가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집행문을 받는 절차, 항소가 걸렸을 때의 처리, 임대인이 바뀐 경우의 승계집행문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판결 선고일을 소송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날부터 새로운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행문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의 재산에 손을 뻗기까지 어떤 서류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판결 이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처럼 목돈이 걸린 사안에서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승소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문이 뭔지 몰라 다음 단계를 못 밟고 있다
- 임대인이 항소했다는데 그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다
- 소송 도중 또는 판결 뒤에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사망해서 상대방이 바뀌었다
- 집행문을 받은 다음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은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집행권원만으로는 법원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판결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판결이 지금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상대방에게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 작업을 거쳐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라는 문구를 붙여주는 것이 바로 집행문 부여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만 내어줄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부 집행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판결 주문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예외로 취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에서는 이런 조건부 주문이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 판결문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문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문은 소송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습니다.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기해 받는 방식이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어떤 목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적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 시점부터 실제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문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류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고,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판결 이후 바뀐 정황이 있다면 이를 보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집행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한 번에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권원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확정한 판결문 자체
집행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를 확인해 부여하는 실행 자격
송달
판결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집행 개시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집행선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형적인 재산권 청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1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어 나옵니다. 판결문 주문 마지막 줄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임대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소 자체가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면제하는 선고를 함께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주문 내용을 꼼꼼히 읽고, 가집행선고 여부와 함께 가집행 면제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들고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 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면제 결정을 받아낸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 집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제공한 담보가 무엇인지, 그 담보로 향후 전세금 회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제공 조건부 가집행 면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사안을 놓지 않고 계속 확인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없는 경우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착수가 미뤄집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경우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항소는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2주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기간 안에 항소를 했다고 해도, 앞서 살펴본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임차인은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을 임대인 쪽에서 주장하고 싶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항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집행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집행문 신청과 임대인 재산 파악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오래 걸릴수록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뀔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또는 판결 뒤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매매계약서나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료로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과도 맞물립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집행문을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새로운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작업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임대인의 지위나 채무를 승계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각각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는 영역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여럿일 수 있고, 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승계집행문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받아야 하는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매수인이 전세금 반환 채무까지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이 여전히 책임을 지는지는 계약 내용과 등기 경과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승계 국면에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더 받는 차원을 넘어, 누구를 상대로 집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함께 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승계 사실 확인
등기부,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새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승계인에게 송달
집행 개시 전 집행문을 승계인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개시
송달이 확인된 뒤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실제로 시작되나
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그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문에 적힌 당사자 이름이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상 표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판결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판결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이전을 반복해 송달이 지연되면, 그만큼 집행 개시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이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소송 서류나 판결문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거쳐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임대인의 송달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발송송달과 같은 절차로 넘어갈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강제집행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실무에서 챙겨야 할 서류
집행문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일입니다. 판결이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대신 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송달증명원이 강제집행 개시 단계에서 필요해집니다.
이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송달증명원은 판결이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확정 전에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라도 송달증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서류 중 어느 하나만 챙기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발급은 대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신청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고, 사건번호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송달증명원 자체를 아직 받을 수 없는 시점일 수 있으므로, 법원 기록을 통해 송달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에는 집행문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까지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 서류 일체가 완성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확인받는 것이 재신청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집행문 신청부터 실제 회수까지, 시간을 아끼는 준비 순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지 않은데,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까지 시간을 허비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이후 절차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 가집행선고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을 받는 절차와 임대인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기 때문에, 굳이 순서대로 하나씩 끝낼 필요 없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절차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 직후의 며칠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는 행정 절차 자체는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소송 중이나 판결 뒤에 사망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등 변수가 생겼다면 그 즉시 승계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 확정이나 매수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으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기 부담스럽다면,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받는 편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문을 받은 다음, 실제 집행은 어떻게 연결되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고 나면 비로소 임대인의 재산을 상대로 한 실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그 밖의 동산이 있다면 동산 집행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먼저 집행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순서상 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은 이런 여러 절차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가는 사람이라면, 그 배당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문을 받은 이후의 경로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사안별로 어떤 순서가 효율적인지 짚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집행문과 함께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을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게 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진 예금계좌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방법 모두 집행문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그 뒤에 요구되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은 서로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임대인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한 가지 집행 방법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하거나,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절차를 병행해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집행문 발급 이후의 구체적인 전략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야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단계에서부터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담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판결을 받고 나서부터가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진짜 승부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문이라는 서류 한 장을 받는 절차 자체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면 되지만, 그 서류를 어떤 재산에 어떻게 겨냥할지는 사건마다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서 다음 단계를 미루지 않고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임대인의 사정 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여기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쓸 수 있는 서류가 완성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도 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제 집행이 개시됩니다. 순서상 판결 다음에 반드시 집행문 발급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판결정본을 지참하고 확정판결이면 확정증명원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나 첨부해야 할 자료는 사건 경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재신청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집행문을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선고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신청 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늦어지고 있거나, 승계 사실을 새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준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서류가 이미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소송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판결 이후 실제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려면 그 사람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등으로 승계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이 새로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행문 신청보다 시간과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 측 부동산 등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전세금 반환처럼 전형적인 금전 청구 사건에서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함께 나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 가집행에 관한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판결 전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확정을 기다려 확정증명원을 받은 뒤 집행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항소기간 2주를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확정증명원 발급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처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 이후 집행문 발급, 송달 확인, 승계 관계 정리는 서류 하나하나의 명칭은 단순해 보여도 사건마다 요구되는 첨부자료와 진행 순서가 달라 처음 접하는 분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이후의 집행문 발급부터 임대인 재산 파악, 실제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사안에 맞춰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판결이 어떤 상태인지, 임대인 쪽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단계부터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 이후 집행문 발급부터 승계집행문,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판결문을 손에 들고 계신다면 다음 단계부터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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