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행 정지 서류, 임대인이 낼 수 있는 6가지와 대응법
본문
강제집행 도중 임대인이 정지시킬 수 있는 서류는 정해져 있다
필수적 정지 사유 6가지와 임차인이 챙겨야 할 대응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집행문까지 갖춰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절차가 멈췄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대개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임대인이 아무 서류나 들고 가면 집행이 멈추는 것인지, 그리고 한 번 멈춘 절차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집행이 반드시 멈춰야 하는 사유는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서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집행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거나 정지하는 재판의 정본,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 판결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기로 승낙한 증서, 조서나 결정의 효력이 없어졌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이라는 여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 밖에 있는 서류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여섯 가지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각각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지가 곧 채권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처럼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일수록, 막상 집행 단계에 들어서서 예상치 못한 정지 통보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정지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다며 집행을 멈추라고 주장한다
-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합의했는데 서류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 집행이 정지되면 전세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불안하다
강제집행이 반드시 멈춰야 하는 여섯 가지 서류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서류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무 서류나 들고 와서 집행을 멈출 수 있다면, 채권자가 어렵게 받아낸 판결과 집행문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지 사유를 이 여섯 가지로 못박아 두고, 이 목록에 없는 사정으로는 집행기관이 절차를 멈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거나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둘째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셋째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넷째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는 것을 승낙했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 다섯째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그 밖의 조서 또는 결정의 효력이 없어졌음을 증명하는 조서의 등본, 여섯째 집행하지 아니한다거나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크게 나눠 보면, 앞의 세 가지는 법원의 재판이나 담보 제공처럼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고, 뒤의 세 가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나 그 합의가 담긴 조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유형의 서류를 들고 왔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다음 내용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류,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작성한 단순한 사정 설명서나 내용증명 정도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은 제출된 서류가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여섯 가지 사유는 대부분 임대인, 즉 채무자 쪽에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채권자인 임차인 스스로도 넷째와 여섯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미뤄주기로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담은 증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임차인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 취소·불허·정지 재판 정본
법원이 집행 자체를 멈추라고 결정한 경우
일시정지 재판 정본
본안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추는 경우
담보제공 증명서류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변제·이행유예 승낙 증서
채권자가 돈을 받았거나 미뤄주기로 한 경우
조서·결정 효력상실 등본
화해·조정 등이 나중에 효력을 잃은 경우
집행 안 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당사자가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면 집행이 저절로 멈추나요
임대인이 판결에 불복하거나 판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 소송을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러 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재판에서 다퉜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다시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제49조의 여섯 가지 서류 중 두 번째, 즉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별도로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멈춥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정지 재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소송을 걸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멈췄는지는 법원이 정지 재판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재판 정본이 집행기관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송 제기 소식만 들었다면 담당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현재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만 제기한 상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재판 정본이 별도로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지 재판까지 받은 상태
법원의 일시정지 재판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실제로 멈춥니다.
이 경우에도 정지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미뤘다면, 서류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
여섯 가지 사유 중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네 번째, 즉 판결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는 것을 승낙했다는 취지의 증서입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급하게 일부 금액을 마련해 오면서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받기로 한 것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 정지의 근거가 되는 증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어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절차를 멈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이후 지급 약속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이행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절차를 이어갈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를 받으며 나머지를 미뤄주기로 했다면, 받은 금액과 날짜, 남은 금액, 지급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면이 바로 제49조 네 번째 사유에서 말하는 증서의 실체가 됩니다. 집행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라면 이 서면을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서면을 애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그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기한을 명확한 날짜로 적지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라는 식으로 남기면, 임대인이 계속 시간을 끌어도 임차인이 다시 절차를 이어갈 근거를 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덧붙여 이 서면에는 지금까지 집행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정지 후 이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진행 상태 그대로 절차를 재개할 것인지도 함께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서면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절차 재개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정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이 확인할 것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의 집행정지나 집행정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49조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지 재판 정본과 함께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담보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는 대개 법원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나중에 임대인이 패소하거나 다투던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담보제공 조건부 정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절차를 미루면서도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두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의 액수나 형태가 실제로 전세금 전액을 충분히 커버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지 재판이 나온 뒤에는 어떤 방식의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그 담보로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조건부 정지는 본안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다투던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패소한다면, 정지되어 있던 기간 동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다시 문제 삼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담보의 처리 방식과 남은 절차가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본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임차인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해나 조정이 나중에 효력을 잃었다면
제49조 다섯 번째 사유는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그 밖의 조서, 또는 결정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입니다. 이는 애초에 소송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그 화해나 조정 자체가 나중에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등 효력을 잃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나 화해 자체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어서 나중에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을 제출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이 사유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소전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임차인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체로 화해나 조정 성립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대리권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다면, 그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어떤 서류로 남겨야 하나
제49조 여섯 번째 사유는 집행하지 아니한다거나 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입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강제집행 자체를 하지 않기로 완전히 합의한 경우를 말하며, 앞서 살펴본 네 번째 사유의 일부 변제나 이행유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는 단순한 합의서와는 무게가 다른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공정증서 역시 공증인을 통해 작성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이 정도 격식을 갖춘 서류로 남겨야 제49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집행을 하지 않기로 완전히 합의해 버리면, 이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 판결과 집행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집행 포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일부 변제 및 이행유예 방식으로 진행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남길지는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합의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되었다고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임차인들이 마치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제49조가 정하는 정지는 어디까지나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지, 판결로 확정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정지 재판에 따른 정지라면 본안 다툼의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행유예 증서에 따른 정지라면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임차인은 다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 따른 정지 역시 다툼이 정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절차가 재개되거나,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즉 어떤 사유로 정지되었든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절차는 다시 움직인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에 근거해 정지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제49조가 정한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지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지가 풀리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확인 작업은 사건 기록과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말만 듣지 말고, 정지 서류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라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중 임대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거나, 법원에 서류를 냈다거나, 곧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절차를 멈추거나 다음 단계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행이 실제로 멈추려면 제49조가 정한 서류가 집행기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와 실제로 접수된 서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실이나 집행법원에 직접 문의해 현재 절차가 실제로 정지되었는지, 정지되었다면 어떤 서류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만 있으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한 내용과 실제 접수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처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어느 한 단계에서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전체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별개로, 배당절차 단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서류도 있을 수 있어서, 정지의 범위가 절차 전체인지 일부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확인 작업은 법률 용어와 절차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임대인 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건 기록을 놓고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집행 단계에서는 며칠의 차이가 실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채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지를 언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확인 없이 스스로 절차를 미루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재산을 정리할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태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유리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될까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지는 절차가 멈춘 것이지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재개되었을 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지의 근거가 된 서류를 사본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 어떤 조서, 어떤 증서에 근거해 정지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절차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임대인에게만 맡겨두면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등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등기부나 그 밖의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변동을 확인해 두면 절차가 재개되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유예 증서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절차 재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임대인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그 자체로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일시정지 재판에 따른 정지라면 본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건에 직접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절차가 재개되었을 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집행을 멈춰달라고 전화로 사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은 민사집행법 제49조가 정한 여섯 가지 서류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 설명이나 구두 약속은 그 자체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해 일부 변제를 받고 잠시 기다려주기로 한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 제출해야 정지의 근거가 됩니다. 전화 통화나 문자만 주고받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재판을 받으려면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개 청구이의의 소나 그 밖의 본안 다툼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잠정처분, 즉 일시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지 재판을 내리고, 그 재판의 정본이 실제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멈춥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지 재판이라는 별도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지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지의 근거가 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시정지 재판에 따른 것이라면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맞춰 절차를 다시 신청하게 되고, 이행유예 증서에 따른 것이라면 약속된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행이 없을 때 그 사실을 근거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지 당시의 서류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지가 풀릴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정지는 그 근거가 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서류 명칭만으로는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정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어떤 사유로 정지되었는지, 언제 다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지 통보를 받은 서류를 준비해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면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유예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유예 증서에 적힌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증서 때문에 정지되었던 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경매나 채권압류 절차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정지 전 단계에서부터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지 기간이 길어졌거나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뀌었다면 재산 확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즉시 증서를 근거로 절차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며, 미루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이 갑자기 정지되었거나, 임대인과 일부 변제·이행유예를 어떻게 문서로 남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정지 통보를 받은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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