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임대인 상속인 여럿일 때 청구 방법과 상속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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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상속인 여럿일 때, 전세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
상속인 파악부터 상속분 계산, 소송 상대방 지정까지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그럼 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라는 물음입니다. 더구나 임대인에게 자녀가 여럿이고 배우자까지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각자 얼마씩 책임을 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들끼리도 서로 "내가 상속받은 게 아니다", "형이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니 형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미루는 일이 흔해 임차인만 답답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사망 시 전세금 반환의무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송 상대방은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임대인의 사망이라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위축되어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상속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면, 그 사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미 끝나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임대인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부터 상속인 파악과 청구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전세 계약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 임대인에게 자녀가 여럿이라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 상속인 중 한 명은 연락이 되는데 나머지는 연락처조차 알 수 없다
- 상속인들끼리 전세금 반환 책임을 서로 미루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절차를 모르겠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 반환 의무는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의무,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인 개인의 신분이나 자격과 결부된 일신전속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금전채무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임대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임대차 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이 사망한 임대인 개인에서 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죽었으니 전세금을 받을 곳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만 정확히 확인하면 반환청구 자체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은 상속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입니다. 상속인이 "나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무 승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은 지위에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해당 사정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직후에는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를 실제로 관리하거나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리의 편의와 채무의 귀속은 별개의 문제이며, 반환의무는 어디까지나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속인 파악에 착수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하나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해야 상속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는 이 순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강행적인 순위이므로, 임대인의 가족 중 누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림짐작으로 "자녀가 있으니 자녀만 상대하면 되겠지"라고 단정했다가 뒤늦게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의 존재가 드러나면 소송 자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을 균분하는 것이지만,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라면, 자녀 각자의 몫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의 몫은 그보다 5할이 더한 1.5가 됩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3.5 중 배우자가 1.5, 자녀 각자가 1씩을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위 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가장 흔한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구성(자녀 수, 직계존속 생존 여부, 형제자매 상속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이 전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짐작이나 어림으로 비율을 정해 청구하면 나중에 다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이 달라지면 비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임대인의 부모(직계존속) 두 분만 생존해 계신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역시 5할을 가산받습니다. 배우자 1.5, 부모 각 1씩이라면 합계는 3.5가 되어 앞선 예시와 비율 자체는 같아 보이지만, 상속인의 인원과 신원이 전혀 다르므로 청구 대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직계존속도 없이 형제자매만 남아 있다면 이번에는 배우자 가산 없이 형제자매끼리 균분하게 되어, 형제자매가 3명이면 각자 3분의 1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상속분 계산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계산 사례를 그대로 임대인의 사안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실제 상속인 명단을 놓고 순위와 배우자 가산 여부를 하나씩 짚어가며 계산해야 정확한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상속인 구성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서류를 직접 확인해 계산해 드릴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전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그중 한 명, 예를 들어 장남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채무처럼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임차인은 배우자에게는 전체 전세금 중 1.5/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 각자에게는 1/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 뿐, 자녀 한 명에게 전세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남이니까 부모의 채무를 전부 책임진다"거나 "집을 실제로 물려받은 사람이 전부 갚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우리 법의 원칙과는 다른 세간의 관행에 가까우며,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재산 대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정하면서 그 대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자신이 전부 인수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채권자인 임차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나 약정은 상속인들 내부의 사정이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이 있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먼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끼리는 이미 부동산 등기 명의를 특정인 앞으로 정리해 두었으면서도 임차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들에게 협의분할 여부와 그 내용을 직접 문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이후 협의분할 사실이 드러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청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정확히 청구하므로 법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상속인 파악과 상속분 계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판결이 나온 뒤 각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결국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 청구를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관계 서류 확인
임대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우선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순위·대습 확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전원 공동피고 지정
파악한 상속인 전원을 소송의 공동피고로 지정합니다. 일부를 빠뜨리면 그 사람 몫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상속인 확인은 단순히 "누가 자녀인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을 규정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임대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상속인 명단에서 빠뜨리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재혼가정이거나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전체 상속인 관계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나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해 임대인과의 관계를 하나씩 짚어야 하며, 임차인이 알고 있던 가족 구성과 서류상 확인되는 상속인 명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최근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면 상속인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류 발급과 관계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상속인 조사 단계부터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 하면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관공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 조사와 서류 확보를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이후 심리 과정에서 상속인 특정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었다면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상속인 각자에게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를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각 상속인에 대해 그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해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의 존재는 확인되는데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초본 등을 통해 최후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더 이상 상속받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초기에 절차를 잘못 잡으면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어,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락은 되지만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상속인, 예를 들어 "나는 상속받은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 확인된 이상 공동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지는 법원에서 심리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정식으로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말로만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 확정에 시간이 걸릴 때 미리 취해둘 조치가 있을까
상속인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리하게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확보해 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속인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 등에 신청하는 절차로,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게 되므로 상속인 확정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지켜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고 임대인, 즉 상속인들의 다른 재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뒤늦게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속인별 지분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상속인 조사와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보전조치는 소송 준비 기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나 가압류를 마쳤다고 안심하고 후속 절차를 미루면 정작 본안소송인 전세금반환소송이 지연되어 실제 회수 시점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조치와 상속인 조사, 소송 준비는 가능한 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 요건과 효과, 신고 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식이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전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신고가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는지,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포기 관련 절차와 전세금 반환청구의 관계는 별도로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정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그 몫이 어떻게 재배분되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애초의 상속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별로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이 섞여 있는 사안일수록 청구 대상과 금액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므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을 우선 확인할 수 있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범위를 넓혀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주소는 초본을 통해 확인하며, 그마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파악과 서류 발급 자체가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절차를 대신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채무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무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뉘어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만 전액을 청구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결국 나머지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을 정확히 파악해 각자를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원칙은 여전히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책임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등 재산 대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그 사람이 전부 인수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나 그에 준하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협의분할 내용이 있다면 서류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법정대리인, 통상 친권자가 소송을 대리하게 되며,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임차인이 미리 알아두면 소송 진행 중 갑작스러운 지연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속인 명단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라 전세금 반환청구가 막막하다면, 상속인 파악부터 상속분 계산, 소송 준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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