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임대인 실종 생사불명, 연락 두절이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본문
전세금 임대인 실종 생사불명,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등기우편도 닿지 않는 임대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소지에 살지 않고, 등기우편도 계속 반송되고, 가족조차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연락 두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생사불명·실종의 문제로 넘어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상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종 상태라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절차를 정확히 밟아 두어야 나중에 상속인이 나타나든, 실종선고가 확정되든 곧바로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사건을 여러 차례 접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의 공통점은 임차인이 '어차피 연락이 안 되니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안 될수록 서면과 등기로 절차를 진행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생사불명일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의 큰 흐름과, 각 단계에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연락 두절 사건이 다른 전세금 반환 사건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눈앞에 있어도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환 거부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해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사불명 사건에서는 송달부터 막힙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첫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가 사건 전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계약서와 등기부만 붙잡고 문제를 풀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와 등기부는 기본이지만, 실제로 사건을 풀어가는 열쇠는 그 밖의 흔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관리비를 이체하며 남긴 계좌 기록,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나중에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자료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하다고 넘긴 자료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 전화가 계속 꺼져 있거나 결번으로 나온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 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도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빈집이다.
- 중개사·관리업체도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한다.
- 이사는 하고 싶은데 이러다 대항력을 잃을까 봐 못 나가고 있다.
이 중 몇 가지가 겹친다면 단순히 '바쁜 집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소재 파악이 필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업체나 중개사조차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하는 경우는, 임대인 본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일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아 두느냐가 이후 소송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연락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연락 두절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집을 나가야 하는데 대항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입니다. 이 걱정을 해결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일수록 임차권등기를 서둘러야 이후 이사·전출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 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해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사건일수록 이 절차부터 서둘러 밟아야, 이후 이사나 전출 계획이 있을 때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됐는지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보냈다가 반송된 내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상 최종 주소지, 중개사·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소명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편입니다. 자료를 넉넉히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뒤 통상적인 송달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 결과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자체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수가 늦어질수록 판결도, 그 뒤의 집행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주민등록 초본으로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봅니다.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반송 우편물, 초본상 주소 변동 이력을 챙겨 둡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임대인 명의 재산을 조사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네 단계는 실제로는 완전히 순서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앞뒤로 겹치며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4단계에 필요한 재산 조사를 미리 시작해 두면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사건은 한 단계씩 순서대로 처리하면 전체 기간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해 두는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종선고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시송달로 판결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임대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랜 기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생사가 5년간 불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특별한 위난으로 인한 경우는 위난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실종선고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부터 임대인의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반환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 두절인 임대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요건 확인과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와 공시송달 소송을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종선고 확정을 기다리다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종선고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실종 여부와 기간을 심리하기 위해 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한 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이 이미 확인되어 그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종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판결과 집행만으로 회수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확보된 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 청구와 별개로, 임대인의 사망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상속인 범위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망 신고 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즉 '실종'과 '사망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법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순 연락 두절과 실종선고 대상,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연락 두절 사례가 실종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화만 안 받을 뿐 등기부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시송달까지 갈 필요 없이 주소 보정과 특별송달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째 소재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주소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조차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종선고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하기보다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재가 애매하게 확인되는 중간 단계의 사건이 실무에서는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초반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가 이후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확인되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내에서 완전히 소재불명인 경우와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가 파악되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비슷한 '연락 두절'이라도 실제 소재 확인 가능성에 따라 절차가 갈리기 때문에, 처음 상담 단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사례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아예 소재불명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에 주고받은 대화나 약속 내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소송 진행이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됐던 사건과,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끊긴 사건은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양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병행해서 챙겨야 할 보전 조치는 무엇인가요
연락 두절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를 딱 정해 놓고 하나씩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동안에도 소장 접수와 공시송달 소명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바로 가압류를 검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안 되니 기다린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하나씩 쌓아 두는 것입니다.
보전 조치를 챙길 때 임차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과거 주고받은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다시 살펴보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사업체, 거래 은행 등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서는 나중에 재산 조회나 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버리지 말고 정리해 두는 습관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을 스스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인데,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라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임대인의 비협조가 절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이 개입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재산 조사와 별개로, 소액이라도 임대인 명의로 확인되는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있다면 그 자체를 압류·추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큰 재산만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있는 소액 계좌라도 하나씩 확인해 압류하면 전체 회수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재산을 찾아 나가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지만, 소재불명 사건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태도가 결국 회수 결과를 만듭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이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임대인 소재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청구 요건과 필요 서류,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가입 증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증기관에 문의해 임대인 소재불명 상황에서의 청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확보해 둔 내용증명·소송 자료가 보증기관 심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나 소송 준비를 미뤄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보증기관 절차와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이나 형사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판단할 문제이지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중심으로 다루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보증금 회수 절차이며, 형사적인 측면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속인이 나타나면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든, 판결까지 다 받아 둔 뒤든, 임대인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상속인이 새로운 상대방이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둔 상태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연락이 안 돼도 일단 판결까지는 받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이라는 결과물을 미리 만들어 두면, 이후 상대방이 특정되는 순간 곧바로 회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판결을 받기 전 단계에서 상속인이 확인된다면, 소송 상대방을 상속인으로 바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계는 단계마다 확인할 사항이 많아, 상속인이 확인된 시점에 다시 한번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반환채무를 각자 얼마씩 나눠 부담하는지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분만큼을 청구하거나 상속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특정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확인된 상속인부터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오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대에게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임대인 소재가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선택입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반환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그 시점부터는 상속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자체는 상대방 주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이후 송달 방법을 조정해 가며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생존해 있거나 사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임대인 본인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정되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채무를 승계하므로, 그때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상속인 특정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알고 있는 가족 연락처나 이름, 대략적인 거주 지역까지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자체는 공시송달로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예금이나 다른 채권이 있다면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 이후 재산이 발견될 때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과 별개로 재산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부에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 사건은 임대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순서대로 이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이라도 임대인이 실제 주소를 확인해 나타나면, 이후 절차는 정상 송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 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면 소송을 취하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종선고나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계속 소재불명인 상황에 대비한 절차이지, 임대인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반송 내역 등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한자리에 모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소명 자료로 쓰이고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한 상태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보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순서를 잘못 밟으면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초반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면,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공시송달·실종선고 중 지금 사안에 맞는 절차 순서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