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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 계약 해제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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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5 02:27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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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
계약 해제로 보증금 지키는 법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없애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보증금 반환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상담·선임 가능

근저당 말소 특약을 믿고 계약했는데 잔금을 치른 뒤에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특약서에 적어 놓고 지키지 않았다.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니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임대인이 "곧 갚는다", "은행 절차가 늦어진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끈다.
  •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이미 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전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아래에서 특약의 의미부터 해제 절차, 반환받을 금액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은 실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도 곧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잔금일이 다가오면 자금 사정이 예상과 달라지거나 다른 채무를 먼저 처리하느라 근저당 말소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미 큰돈이 오간 상태이기 때문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곧바로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근저당 말소 특약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문구를 별도로 적어 넣는 약정입니다. 계약서 기본 조항만으로는 근저당을 없애야 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해 특약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근저당 채권보다 뒤로 밀릴 위험이 있어, 많은 임차인이 계약 조건으로 말소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특약을 써 놓고도 실제 잔금일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거나, 애초에 갚을 자금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특약만 걸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그 이유를 임대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을 어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근저당이 남은 상태에서라도 계약을 유지하며 말소를 계속 요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채권액이 크거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계속 거주하며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는 계약을 해제하고 안전한 다른 집을 구하는 쪽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크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므로, 특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근저당 금액이 소액이고 임대인이 곧 상환할 자력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곧바로 해제하기보다 짧은 유예 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는지, 계약 후 임대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했는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있던 근저당이라면 특약으로 말소 조건을 정해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계약 이후 임대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는 특약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를 해치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약의 의미

계약서 기본 조항이 아니라 별도로 써 넣은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근저당의 위험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보증금이 근저당 채권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을 어기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특약에 적힌 기한까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스스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나아가기 전에 임대인이 대는 흔한 핑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핑계 ① "은행 대출 갈아타는 절차가 며칠만 더 걸린다, 곧 말소된다."
임대인 핑계 ② "이자는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으니 근저당이 남아 있어도 문제없다."
임대인 핑계 ③ "특약은 형식적인 문구일 뿐 실제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특약에 기한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점에 이미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곧 된다"는 말은 이행의 완료가 아니라 지연을 인정하는 말일 뿐이고, 이자를 잘 내고 있다는 사정은 근저당이라는 등기상 위험 자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특약이 형식적 문구라는 주장도 특약서에 서명한 이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 문구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 원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돼 있거나 채권최고액이 보증금을 크게 웃도는 경우라면, 특약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아주 소액의 근저당이 남아 있고 임대인이 말소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다면, 곧바로 해제보다는 짧은 유예 기간을 주는 편이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이 애매하다면 등기부등본과 특약서,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 없이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할 생각이 없다",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이미 썼다"는 식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굳이 다시 기간을 정해 최고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해제 통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했는지는 오간 대화나 문자의 표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감정적으로 통보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절차를 밟는 것이 뒤에 이어질 반환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흐름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순서입니다.

1

등기부등본 재열람

잔금일 이후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말소 여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이행 최고 내용증명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근저당 말소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말소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 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3

기간 경과 확인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해제 통지 발송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확인뿐 아니라 도달 확인까지 챙깁니다.

5

보증금 반환 청구

해제 효력이 발생한 뒤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돈 전액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우체국 배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다른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에 순순히 응하면 이 절차만으로 마무리되지만, 다투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은 특약서와 등기부등본만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어서, 다른 유형의 분쟁에 비해 심리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초반 절차를 얼마나 꼼꼼히 밟아 두었는지가 전체 회수 기간을 좌우하므로,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이유로 계속 버틸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 말소 특약 위반을 지적하면 임대인이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정을 앞세워 버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중인데 심사가 늦어진다", "세입자가 나가야 대출을 정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의 잘못인 것처럼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특약은 참고용이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특약서에 명시적으로 서명한 이상 대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지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을 감정싸움으로 끌고 가지 말고, 특약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하나에 집중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정을 대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으로 명확히 드러나므로, 대화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대화가 길어지는 동안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위험이 있다면, 협상과 별개로 보전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예를 들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한 이상 반환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런 설명에 시간을 내주기보다는 정해진 절차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간혹 임대인이 "말소 서류는 이미 은행에 제출했다"며 서류 사본을 보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등기부에 말소가 반영된 사실은 다릅니다. 등기부는 신청만으로 즉시 바뀌지 않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류 제출 여부보다는 등기부등본상 실제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가 진짜 말소 신청 서류인지, 단순 상담 확인서인지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나 처리 단계가 헷갈린다면 은행 담당 지점에 직접 문의하거나, 등기소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말고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들

근저당 말소 특약을 다루다 보면 근저당에만 시선이 쏠리기 쉽지만,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김에 다른 위험 요소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사라졌더라도 그 사이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등기됐다면 임차인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 지급 전후로 등기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습관은 근저당뿐 아니라 이런 새로운 위험까지 조기에 발견하게 해 줍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권자와 얽혀 있는 정황이 보인다면, 근저당 말소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 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가압류 등기가 생겼다면, 이는 또 다른 특약 위반이나 계약 유지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곧바로 짐을 빼기보다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를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등기부 기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움직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상태만 보여 주므로,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다시 열람해 변동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열람은 비용도 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특약 위반 대응 중이라면 2~3주 간격으로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부 변동이 확인되는 즉시 그 내용을 근거로 대응 전략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한 항목입니다. 근저당 말소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등기부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함께 점검해 두면 이후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를 스스로 해석하기 어렵다면 발급받은 등기부 사본을 그대로 들고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해제하면 보증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합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그 돈을 실제로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받은 날부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얹어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한 계약금계약 체결일 기준
지급한 중도금지급일 기준
지급한 잔금잔금일 기준
반환받을 총액원금 전액 +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

여기서 이자의 기산일은 소송을 제기한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계약금을 가장 먼저 냈다면 그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잔금을 나중에 냈다면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을 받은 날부터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지급 시점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있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 영수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일부는 돌려줬다", "중개보수는 제외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환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 서류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임대인이 실제로 반환한 금액을 각각 증빙으로 대조해 정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갖추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먼저 내고 한 달 뒤 중도금을, 다시 한 달 뒤 잔금을 낸 임차인이라면, 이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에 대해 그 돈을 받은 날부터 따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세 차례로 나뉘어 지급했다고 해서 가장 마지막 지급일 하나를 기준으로만 이자를 계산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나눠서 각각 정리해 두는 것이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세부 계산은 실제 서류를 놓고 따져야 정확해지므로, 지급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준비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해제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 통지가 도달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권리 행사 시점만 늦출 뿐이므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이 집을 매도하려 하거나 다른 채무 관계로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인다면, 소송과 별도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특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증명, 지급 내역을 순서대로 제출해 채무불이행과 해제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의 분쟁에 비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임대인이 "구두로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급여나 예금 등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그 밖의 재산은 동산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명의 재산을 조사해 두면 판결 이후 회수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다음 계약에서 예방하는 법

이미 특약 위반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다음 계약을 준비하는 다른 임차인이라도 특약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말소 노력을 다한다"처럼 모호한 표현보다는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 전액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반 시 효과까지 함께 명시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은 근저당 말소가 등기부에 실제로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말소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무사나 은행을 통해 직접 상환·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특약 문구와 잔금 지급 방식을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동석시켜 말소 서류 접수와 잔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널리 쓰입니다. 법무사가 은행에서 말소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등기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말소가 실제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근저당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계약이라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후의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라도 특약 문구 작성을 중개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 기한과 위반 시 효과를 명확히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제시하는 표준 문구는 상황에 따라 모호하게 작성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특약 조항을 다시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의미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특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특약 문구를 꼼꼼히 써 두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임차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설령 협상이 결렬돼 소송으로 가더라도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몇 분을 더 들이는 것이 이후 몇 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셈입니다.

말소 조건과 효과를 명시한 특약

  • 기한과 위반 시 해제·반환 효과를 함께 기재
  • 분쟁 발생 시 해제 요건 판단이 비교적 명확
  • 잔금 지급 방식도 함께 설계 가능

"말소 노력" 수준의 특약

  • 기한·효과가 불명확해 해석 다툼 소지
  • 임대인의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번거로움
  • 해제 여부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여러 건이 중첩돼 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 계약한다면 말소 특약과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없이 구두로만 약속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특약이 없다면 등기부등본과 계약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하면 계약금도 돌려받나요?

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함해 그동안 지급한 전세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나는 해약금 해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환이 지연될수록 회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나 다른 명목을 들어 일부를 공제하려 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런 다툼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약을 안 썼는데 뒤늦게 근저당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 당시 근저당 존재를 임대인이 숨겼거나 계약서상 다른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명시된 경우에 비해 해제 요건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고, 앞으로 근저당 상환 여부를 계속 지켜보며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을 어긴 임대인 대응, 등기부등본과 특약서만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계약 해제와 반환청구 절차 전반을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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