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 만기 지나도 계속 거주 가능할까, 동시이행 총정리
본문
전세금 못 받아 만기 지나도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동시이행과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그런데도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 불법점유가 아닌지 불안하다
- 임대인이 "왜 안 나가느냐"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 계속 사는 동안 차임이나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순서를 모르겠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만기가 지나면 불법점유가 되나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문자나 전화로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 걱정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만기일은 하나의 기준일일 뿐, 보증금 반환이라는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임대차 자체는 법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갑자기 권원 없는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점유나 무단점유가 아니며,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사안도 아닙니다.
다만 이 존속 상태가 무한정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보증금을 받는 시점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버티기보다는 반환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를 병행하며 계속 거주라는 시간을 실질적인 권리 확보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만기 이후 계속 거주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이용해 임차권등기나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만기 후에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법적 근거
이 원칙의 핵심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만기와 동시에 임대차가 완전히 소멸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도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그 순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보증금 반환이라는 실질적 정산이 끝날 때까지 관계를 이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이사와 보증금 회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즉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받으려다 대항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원한다면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반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거주를 선택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쟁점, 즉 사용 기간에 대한 대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컨대 제4조 제2항은 만기라는 날짜보다 '보증금 반환'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삼는 조항입니다. 날짜가 지났다고 조급해하기보다, 이 조항을 근거로 협상과 절차의 시간을 스스로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으니 나는 이제 불법점유자이고, 임대인이 나가라면 언제든 응해야 한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명도 요구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명도 요구, 동시이행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중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며, 심지어 문을 바꾸겠다거나 짐을 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임차인이 곧바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합니다. 전세 관계에서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는 대가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소송에서도 임대인이 명도(퇴거)를 청구하려면 보증금 지급과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임차인이 반환청구소송을 낼 때도 이 존속·동시이행 구조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은 '갚아라, 그러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즉시 인도하겠습니다"라는 취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지연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 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소송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임대인과의 대화에서도 방패가 됩니다. 임대인이 압박할 때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바로 인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해 밝혀두면, 나중에 지연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계속 거주하는 동안 차임이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말이 "그러니 계속 살아도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만기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을 사용·수익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만기 후 보증금 지연이 임대인 귀책이라 해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 이익을 누린 부분이 있다면 그 상당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계속 거주는 임대인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점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거주만 이어가는 경우라면 정산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수도·공용관리비처럼 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속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소비한 부분이므로, 임대차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 비용까지 임대인 책임으로 미루면 오히려 나중에 반환금액에서 공제당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존속'과 '무상 거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차가 유지된다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된다는 뜻이지, 그 기간의 사용이 항상 대가 없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산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정산 분쟁을 피하는 기록 관리 요령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산 다툼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도움이 되는 기록 항목입니다.
반환 요구 문서
내용증명·문자의 발송일과 도달 여부를 보관합니다.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과 납부처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실사용 기간 정리
실거주 여부·기간을 스스로도 정리해 둡니다.
통화 기록
본인이 참여한 통화의 반환 약속 취지를 기록합니다.
둘째,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은 계좌이체나 영수증으로 남겨 두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낸 것인지 관리사무소로 직접 낸 것인지도 구분해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관리비도 안 냈으면서 왜 계속 사냐"는 식의 주장을 할 때 곧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기 이후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한 기간과 실사용 정도를 스스로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부당이득 액수를 다툴 때 실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임대인과 통화한 내용은 가능하면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스스로 녹음해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도청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언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취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반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실제로는 정당한 상황인데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사가 필요해지면: 임차권등기부터 먼저
계속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예컨대 새 직장이나 학교, 다음 전셋집 계약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사 먼저, 임차권등기 나중"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계속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준비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그 순간 대항요건이 흔들려, 그 집에 새로운 권리자(근저당권자, 새 임차인 등)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순위가 밀릴 위험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이사 계획이 잡히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짐을 빼야 하며, 이 절차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와 임차권등기의 순서를 지키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대항력이 걸린 문제이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실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급하게 이사가 잡혔다면 우선 신청부터 넣고,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순서가 달라지나요?
전세금 반환보증(HUG 또는 SGI)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적용 기준과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지금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앞서 설명한 계속 거주·동시이행·임차권등기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이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마치는 순서는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보증기관 이행청구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강제집행은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반환 요구와 절차 진행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기준과 처리 기간을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입 상품과 사고 접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할 때
계속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자금 계획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미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반환 시기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임차인이 그 사정을 하염없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같은 절차적 조치를 미루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기다려 주더라도, 그 사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한 합의서를 받아두거나, 절차는 절차대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행처럼 들리는 말과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이라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을 설명하는 문장일 뿐, 임차인의 권리를 미루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걸어온다면
드물지만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에서 설명한 동시이행 관계, 즉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만 집을 비워주겠다는 항변을 소송에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별도 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명도를, 다른 쪽은 반환을 다투는 구도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보증금을 주면 나가겠다"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해 곧바로 이사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의 구체적인 문구와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법적 절차 안으로 들어온 이상, 임차인도 그 절차 안에서 보증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툴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별 대응 순서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해 날짜를 남깁니다.
계속 거주 + 동시이행 항변
이사 계획이 없다면 계속 거주하며 명도 요구에는 동시이행으로 대응하고, 관리비·공과금은 계속 납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계획이 생기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 짐을 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가압류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다른 재산이 마땅치 않아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이어갑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마땅치 않아 보이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특히 부당이득 정산 액수나 소송 시점 조율 같은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밟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거나,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등 순서를 건너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원칙을 상황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지난 지 한 달 남짓이고 아직 다음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 반환 요구 시점을 남기고, 관리비는 계속 정상 납부하면서 임대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첫 단계입니다.
반대로 다음 전셋집 계약이 이미 잡혀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경우라면,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생략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예 연락을 끊거나 명도소송으로 압박해 오는 경우라면, 계속 거주와 동시이행 항변을 유지하면서 곧바로 반환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정리해 둔 내용증명·관리비 영수증·통화 기록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 파악되고 그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는 경우라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계속 거주는 불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되,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이라는 절차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산 합의서를 쓴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뒤늦게라도 "관리비까지 정산해서 정리하자"며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합의서에 반환할 원금과 반환 기한, 지연될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후 협의"나 "형편에 따라" 같은 모호한 표현만 담겨 있으면, 나중에 다시 같은 문제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반환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절차로 넘어갈지, 즉 임차권등기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남기는 것도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 항목이 있다면 각 항목의 금액 산정 근거(영수증, 고지서)를 합의서에 첨부해 두면, 이후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반드시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불리해 보인다면, 서명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두르는 쪽은 대개 임대인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임차인은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것과 별개로, 그 사이에도 임차권등기나 소송 준비를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는 절차를 병행해 두는 편이 만약의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며,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그때 진행 중인 절차를 취하하거나 정리하면 됩니다.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었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 확보와 원만한 정산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서두르지 않고, 절차와 협의를 동시에 챙기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계속 거주 상황에서의 동시이행 항변부터 임차권등기, 반환소송까지 절차 전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실제 사례별 대응 순서를 축적해 왔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가 몇 달이나 지났는데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 이후 몇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공과금 정산이나 향후 정산 다툼의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와 절차 진행(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을 손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 계획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기보다, 지금까지 밟은 절차와 앞으로 남은 절차를 표로 정리해 두면 스스로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관리비를 안 내면 나중에 불리해지나요?
관리비나 전기·수도 같은 실사용 비용은 임대차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를 장기간 미납하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별도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관리비 체납이 쌓이면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다른 주장을 함께 펼치는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관리비만큼은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정상 일부 미납이 생겼다면, 미납 사실과 사유를 스스로 기록해 두고 형편이 될 때 바로 정산하는 것이 나중에 반환 금액을 두고 다투는 폭을 줄이는 길입니다. 관리비는 소액이라고 방치하기 쉽지만, 누적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갑자기 열쇠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선 현장 사진과 상황을 기록해 두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는 임대인 쪽에도 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차인이 먼저 위축되어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진·영상 기록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도 가능하면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만기 후 계속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면, 지금 상황을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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