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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새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승계·손해배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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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5 02:31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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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교체 · 실거주 갱신거절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실거주 거절이 정당한지, 그 이후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전세금 회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1회갱신요구 인정 횟수
2년인정 시 연장 기간
8호실거주 거절 사유 번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살던 집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다
  • 갱신요구를 이미 했는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 날짜가 헷갈린다
  •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과 전세금 반환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와 소유권 이전의 시점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절 후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전세금은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을 산 사람이 왜 곧바로 임대인이 되는가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도 임차인이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원칙은 전세금 사고를 다루는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초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누구로 바뀌든 임대차계약 자체의 내용, 즉 기간과 보증금 액수, 특약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자도 별도의 인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새 소유자가 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새로 쓰자고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라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원칙과 어긋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해 두면 이런 다툼에 대비할 수 있고,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임대인 지위 승계 원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은 임차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임대차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고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 등기부와 현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내가 들어와 산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진 사유들로 한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이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원래부터 소유자였던 사람뿐 아니라, 매매로 임대인 지위를 새로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이 집을 새로 산 사람이니 이 사유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늘어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가 진짜인지, 형식적으로 갱신만 피하려는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통보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통보 문자, 통화 내용, 매매계약서에 실거주 목적이 적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차인의 즉시 퇴거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이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들어와 산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 가족이 들어와 거주하는지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와 산다고 통보받았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왜 날짜가 중요한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이미 한 뒤에 집이 팔렸는지, 아니면 집이 먼저 팔리고 새 집주인이 들어선 뒤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실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시점의 선후관계가 뒤바뀌면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 문제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 자체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갱신요구를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고,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통지를 받은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구두로만 갱신을 요구했다면 나중에 그 시점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그 통지 문자나 대화 내용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갱신요구와 소유권 이전의 선후관계를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든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다투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새 집주인과 언쟁을 벌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정리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통화 중에 격앙된 말이 오가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요청 사항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정리해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이 형식적인 핑계였다면 임차인에게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몇 가지 기준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금액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차임 수준,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조건, 실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 나간 뒤에도 그 집에 실제로 누가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관련 확인 절차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정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있는 문제이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은 옛집의 등기부나 거주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 두면, 뒤늦게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도 시효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것과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거주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지나치게 오래 버티면 새 집주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과 전세금 반환 일정을 함께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서면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여줍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쳐 두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놓고, 그 다음 반환청구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를 권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이 순서의 효과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새 집주인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두로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으로 동시이행 관계와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면 이후 명도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임차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할 때 확인할 것

실거주 거절로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새로 옮길 집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보증금 문제를 다시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새 집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옛집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약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와 전세금 반환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흔합니다. 이런 간극이 생길 것 같다면 미리 새 집주인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단기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상황이라도 이사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는 전세금 반환 절차와 보조를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 같은 부수적인 지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을 공동으로 산 경우, 임대인은 누구인가

때로는 집을 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는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그대로 넘어가며, 등기부등본에는 지분과 함께 소유자 전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통보를 보낼 때나 서류를 작성할 때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알려 오는 경우, 그 통보가 소유자 전원의 의사인지 아니면 한 명의 개인적인 판단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보한 사람에게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대상을 정할 때도 공동소유자 전원의 이름과 지분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공동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상황은 서류 확인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므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청구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더 복잡하다고 지레 걱정하기보다, 자료부터 갖춰 놓고 순서대로 풀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 중 한쪽과만 연락이 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통보나 협의 내용은 가능한 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정산,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세금과 별도입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그동안 밀린 관리비나 공과금이 있다면, 이는 전세금 반환과는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나 새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정산 문제와 반환 의무를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비 미납이 있다고 해서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정산 내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전기·수도·가스 같은 공과금은 최종 검침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그 내역을 임대인이나 새 집주인에게도 전달해 이견이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사 당일에는 검침 결과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정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볼모로 삼아 무리한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우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빨리 나가 달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사비 지급과 전세금 반환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이사비 항목과 전세금 반환 항목을 구분해 각각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전세금과는 별개"라는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임차인이 챙겨야 할 기록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갱신요구를 한 날짜와 방법(문자, 내용증명 등)을 증명할 자료
  • 소유권 이전(매매) 사실을 통지받은 날짜와 경위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의 원문(문자, 통화 기록 등)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 이사 이후 해당 주소의 거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은 실거주 거절이 정당했는지, 이후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가 남지 않는 구두 통화는 가급적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종이 서류와 사진, 캡처 파일을 나눠 보관하기보다 폴더 하나에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나중에 상담이나 소송 서류를 준비할 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의로 풀 것인가, 소송으로 갈 것인가

실거주 갱신거절 상황에서도 새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대응 방법은 갈립니다. 아래 두 경우를 비교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사 일정과 전세금 반환 일정을 함께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내용증명 없이도 문자나 서면 합의로 정리될 수 있지만, 합의서에는 반환 기일과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를 서두르기보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서명을 받아 두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만기가 지나도 반환 일정을 제시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를 시도하되 일정한 기한을 정해 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고 미리 알려 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기한을 명시해 두면 상대방도 막연히 시간을 끌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을 스스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절차 지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일과 금액, 근거를 명시해 발송하고 도달 사실을 남겨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협의가 안 되면 소장을 접수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이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보는 흐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 사정,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임차인에게는 지연손해금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오래 끌수록 임대인에게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나 새 집주인의 다른 재산 상황을 파악해 두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과,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면 아래 판정을 참고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을 새로 산 사람이라 예전 계약은 나랑 상관없다"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별도 절차 없이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소유자도 종전 계약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안 해줘도 된다, 전세금은 나중에"

실거주가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전세금 반환은 별개 의무입니다. 만기 후에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 관행이 그래요,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드리죠"

그런 관행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하면 달라지는 것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는 사안은 승계, 시점 다툼, 손해배상, 동시이행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와 계약 실무를 함께 살피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뤄 온 전세금 반환 관련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도 9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은 유사한 사안들의 경향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거주 갱신거절처럼 승계와 시점, 손해배상 요건이 얽힌 사안은 서류를 처음부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협의나 소송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 갱신요구 관련 자료, 통보 문자 등을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면,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사안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못박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을 들은 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 살고 계시더라도 전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사나 근무지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주고받으며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니, 거리를 이유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기존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별도 절차 없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특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자동으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해 두고,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서면으로 알려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 주장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갱신요구를 이미 했는데 그 뒤에 집이 팔렸다면 갱신은 인정되나요?
갱신요구와 소유권 이전의 시점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었다면 그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를 받은 시점,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사실을 전달받은 경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시면 갖고 계신 서류를 바탕으로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몇 가지 기준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나 거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이사 통보를 받았던 문자와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와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세요.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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