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소송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9-05 02:33 70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실무연구

전세금 소송 도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수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한창 진행 중이던 소송이 갑자기 멈춰 버린 것 같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단과 수계, 그 사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4~6개월소장 접수~판결 통상 기간
450건+보증금반환 처리 사례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준비한 소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사라졌으니 소송이 저절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당사자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됐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도 그 다음에 임차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다 보니, 막막함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법원에서 기일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확히 무슨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집주인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들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알 수 없다.
  • 집주인에게 가족이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되지 않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
  • 소송이 멈춰 있는 동안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 겹쳐 마음이 급하다.

소송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제 전세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인 집주인이 재판 도중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법률상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잠시 멈춰 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판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 중단 상태를 절차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중단된 소송이 다시 이어지려면 새로운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집주인이 갖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 즉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포함한 재산관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이 소송의 새로운 피고로 들어와야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대신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스스로 나서서 수계 신청을 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임차인 쪽에서 먼저 상속인을 확인해 수계 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에 서둘러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앞당기려면 임차인 쪽의 적극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상속을 받아들일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상속인이 아직 확정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수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이 숙고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사망은 소송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순서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즉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 차분히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임대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수계해야 다시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숙고 기간 중에는 수계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전혀 없다면 상속 순위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 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고,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확인했다면 이들이 실제로 상속을 받아들일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직 숙고 기간 중이라면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의사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거나,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계 절차보다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춘 뒤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시도합니다.
  • 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 상속인이 확인되면 법원에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 재개를 요청합니다.

상속인이 명확하고 협조적인 경우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바로 확인되고 숙고 기간도 지났다면, 수계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소송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불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상속인 조사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간 중이면 수계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에게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법에서는 이 기간 중에 수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이미 확인했는데도 소송이 곧바로 재개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가 잘못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숙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백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이 그 전에 명확히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백 기간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숙고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즉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두면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가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수계 신청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숙고 기간 중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선택 결과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숙고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의 태도에 따라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경과 여부와 상속인의 행동을 함께 살펴 수계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들의 흔한 반응,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상속인 : "저는 상속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판정 — 상속을 실제로 포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형제들끼리 말로 정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 "아직 상속포기할지 말지 못 정했으니 소송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판정 — 숙고 기간 중이라 수계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 기간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그 전에 상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 "저희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상속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판정 — 재산 상태를 모른다는 사정은 한정승인이라는 별도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상속인의 지위나 임차인의 청구권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뿐,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존재가 불분명하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해도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이 관리인이 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소송에서도 상속인을 대신해 수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속인 조사가 오래 걸리거나 상속인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사안일수록, 이 절차를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는 상속인을 곧바로 찾는 것보다 시간과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속인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지 아니면 단지 연락이 닿지 않을 뿐인지를 먼저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살펴본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인 조사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가족관계 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서류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 선임 사실이 공고되고, 그 관리인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소송에 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에도 임차권등기나 가압류 같은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해 두면,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절차가 재개됐을 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적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을 확인한 뒤, 대응 순서

1
사망 사실 확인

부고, 관리사무소, 이웃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망일을 특정해 둡니다.

2
가족관계 서류 확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를 조사합니다.

3
수계 신청 또는 대기

숙고 기간이 지났다면 곧바로, 아직 남아 있다면 기간 경과 후 수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소송 재개 및 판결

수계가 받아들여지면 중단됐던 소송이 이어지고, 이후 절차는 통상의 전세금반환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 네 단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구간은 상속인 확인과 숙고 기간 대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절차, 즉 수계 신청 이후의 진행은 통상적인 소송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반 확인 작업을 서두를수록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멈춘 동안, 권리를 지키는 병행 조치

소송이 중단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는 소송과 별개로 챙길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소송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둘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소송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송이 멈춰 있다는 이유로 이사 계획을 서두르다가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나가 버리면, 애써 지켜 온 권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한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검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망한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멈춰 있는 기간은 임차인에게 불안한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상속인 조사와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데 쓴다면 수계가 이뤄진 뒤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은 소송의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춘 구간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상속인 확인 상황별로 임차인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진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우선 고려할 조치
상속인이 확인되고 숙고 기간도 지남즉시 수계 신청서 제출
상속인은 확인되나 숙고 기간 중기간 경과 시점 파악 후 대기·병행 조치 준비
상속인이 불명하거나 연락 두절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검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를 상대로 수계하나요

자녀가 여럿이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합니다. 이런 공동상속 상황에서는 수계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는 상속인 전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확인한 채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빠진 상속인이 드러났을 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나머지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몫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 여부가 모두 정리될 때까지는 수계 대상을 최종 확정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 각자의 숙고 기간과 선택이 서로 맞물려 있어,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 상속인이 전세금 반환채무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나눠 지는지는 상속재산의 구성, 상속인 간 협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특정 비율이나 방식을 단정해 안내하기보다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상속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방식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협조적이라면 그 상속인을 통해 나머지 상속인의 연락처나 상속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서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서류를 통한 객관적인 확인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를 살펴봤지만, 소송 도중 원고인 임차인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의 큰 틀은 같습니다. 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임차인의 상속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수계해야 소송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임차인의 상속인이 기존 소송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숙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 중에는 수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쪽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수계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당사자 중 누가 사망하든 소송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을 통해 이어진다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임대인 사망 시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임차인 측 사망이라면 상속인이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준비

사망 사실 조기 인지

집주인 연락이 갑자기 끊기거나 소송 상대방 측 반응이 이상하다면 사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봅니다.

숙고 기간 역산 관리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3개월 숙고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임차권등기·가압류 병행

소송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대항력을 지키고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는 별도로 준비해 둡니다.

전세금 소송 중 임대인 사망, 결국 무엇이 핵심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소송 도중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수계해야 다시 이어집니다. 둘째,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정하는 숙고 기간 중에는 수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이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송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는 별도로 병행해 권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은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절차 자체는 법이 이미 정해 둔 순서를 따라갑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숙고 기간을 계산하고, 그 사이 보전 조치를 챙기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밟으면 소송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소송 기록과 확인된 가족관계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과 무기력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숙고 기간처럼 임차인이 임의로 앞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는 반면, 상속인 조사나 보전 조치처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기간은 차분히 계산해 기다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미루지 않는 것이 소송을 가장 빠르게 재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이 무효가 되거나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입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상 지위, 즉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수계 절차를 거치면 소송은 그대로 이어져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나 진행된 변론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저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상대는 계속 존재하며,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3개월 숙고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즉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일과 이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연락이 뜸했던 상속인이라면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기간의 시작점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상속인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계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해야 하나요?
수계 신청은 상속인 측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 임차인 쪽에서 먼저 상속인을 확인해 수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절차를 이끌어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서류와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한 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중단된 동안 이사를 나가도 괜찮나요?
소송 중단 자체가 이사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멈춰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소송 재개를 기다리기보다 임차권등기부터 서둘러 챙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뒤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이 글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이 나오기 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간 뒤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판결에 적힌 피고 이름으로는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 중 사망은 소송 절차 안에서의 수계 문제이고, 판결 후 사망은 집행 단계에서의 승계집행문 문제로 서로 다른 절차이니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수계 절차와 대응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비용 구조도 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