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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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확히 적어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쓰는 순서, 자주 놓치는 실수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서류가 소장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그 요구가 정당한지를 글로 정리해 제출하는 문서인데, 막상 빈 화면 앞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를 그대로 베끼자니 내 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기 전에 최소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청구 소장에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즉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부터 청구취지, 청구원인, 그리고 관할과 비용 문제까지 하나씩 짚어 정리합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과 대항력 확보, 계약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 지연손해금 순서로 쓰는 것이 기본이며, 이 순서를 지키면 법원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소장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구성 원리이지, 특정 사건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자신의 사건에 맞는 서류를 갖춘 뒤 아래 순서를 참고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 항목
당사자
원고(세입자)와 피고(임대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무엇을 명령해 달라는 것인지, 결론을 문장으로 밝힙니다.
청구원인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사실관계와 근거를 순서대로 씁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여기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②), 실무에서는 소장을 하나의 준비서면처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원고인 세입자와 피고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처럼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를 대리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전세금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법인 명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재판부가 그대로 주문에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된 문장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보다는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가 왜 정당한지를 사실관계 순서대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 글의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청구원인,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요?
계약 체결과 대항력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짜와 조건, 그리고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를 적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이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갱신요구를 거절당했는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했는지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라면 통고일과 통지 수령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미반환 사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 내용증명 등을 보내 반환을 요구한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는지 밝힙니다. 소장 송달 이후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그 구조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적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쓰면 법원 입장에서 사건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료 사유와 미반환 사실을 뒤섞어 쓰거나, 지연손해금 계산 근거를 청구원인 맨 앞에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순서를 따라가는 서술이 결국 가장 이해하기 쉬운 소장이 됩니다.
임대차는 끝났는데, 왜 소장에는 "계속되고 있다"고 쓰나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장에서는 종종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이 조문을 소장에 인용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 무단점유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점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사를 나가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세입자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자신의 거주가 정당하다는 점을 청구원인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간이 원래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졌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2년으로 간주되고, 다만 임차인 스스로는 2년 미만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제4조①).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법이 보장하는 최단 기간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고 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별로 소장에 담을 내용이 다릅니다
| 종료 사유 | 근거 | 소장에 적을 내용 |
|---|---|---|
| 기간 만료·갱신거절 | 주임법 제6조 |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언제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와 그 시점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 주임법 제6조의2 | 임차인의 해지통고일과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 3개월 경과 시점 |
| 임차인의 갱신요구 | 주임법 제6조의3 | 갱신요구 시점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거절이 정당했는지 여부 |
표에서 보듯 계약이 끝난 경위에 따라 소장에 적을 문구와 날짜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거절 통지의 시점과 방법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그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통지 없이 그대로 지나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후 해지통고를 언제 했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 두어야 미반환 기간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느 사유로 계약이 끝났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날짜를 뒷받침하는 증거, 즉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소장에 날짜만 적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투었을 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원인에 담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397조①), 이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②).
여기에 더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①).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는 이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스스로 단정해서 적기보다,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통령령상의 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겠다고 다투는 사안이라면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는 실제로 어떤 문장들로 구성되나요
청구취지는 보통 몇 개의 문장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첫 문장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을 그대로 소장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함께 구하는 문장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13조①), 당사자가 이를 청구취지에 명시적으로 구해 두면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으로 먼저 돈을 받았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가집행은 신속한 회수를 돕는 장치이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문장은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중 얼마에 대하여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금액과 기간, 이율의 근거를 각각 분리해서 적으면 법원이 주문을 작성하기도,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장 본문만큼 중요한 것이 첨부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일자 확인용),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을 증명하는 우편 영수증과 배달완료 조회 결과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이 갱신됐다면 갱신계약서나 갱신 관련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도 빠뜨리기 쉬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 체결일과 이체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체 내역만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은행 거래내역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했거나 등기를 마쳤다면 그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소장 접수 시점에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면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할법원은 어디로 정하나요
피고 보통재판적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한다면 그 지역 법원이 기본 관할이 됩니다.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세입자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의무이행지 관할입니다. 임대인이 먼 지역에 살고 있어도, 금전채무인 보증금반환채무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인 세입자의 주소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신이 사는 곳 근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을 잘못 정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고의 주소지와 자신의 주소지, 그리고 어느 쪽을 근거로 관할을 주장할지 검토한 뒤 소장 첫머리에 관할법원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이 얽혀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라면 관할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재판 진행 중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쓰이는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비용은 법원의 규칙과 예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라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전에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인지대·송달료 계산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비 수준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장 작성과 함께 이 비용 문제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보완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비례해 커지므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최종 청구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비용을 계산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피고인 임대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공시송달인 경우는 예외). 이 기간을 넘겨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다만 선고 전에라도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7조).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계약 종료 경위나 보증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장에 담았던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즉 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으로 송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처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이때부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입자들이 소장을 쓰며 자주 저지르는 실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요즘은 종이 소장을 법원에 직접 들고 가기보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은 접수와 송달,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하는 서식 자체는 종이 소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앞서 정리한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채워 넣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첨부서류를 스캔본으로 올릴 때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파일 용량 제한에 걸려 일부 서류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처럼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서류는 접수 전에 페이지 순서와 장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접수 자체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송달 내역과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접수 화면 구성이 낯설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둔 상태에서 여유 있게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표준 양식을 내려받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은 형식일 뿐이고, 그 안에 담기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정확히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식만 베끼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한 다음 양식에 옮겨 적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직접 숫자로 적어야 하나요?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통령령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 자체는 소장에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 수치는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뒤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율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일단 알고 있는 최신 주소로 접수한 뒤 송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요구하는데, 이때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최신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절차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아 둔 신분증 사본이나 등기부등본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이 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접수한 뒤 청구 금액을 바꿀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늘어난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①②③).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는 처음 소장을 잘못 썼을 때 이를 바로잡는 통로로도 활용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자 소장을 쓰다가 막히면 그때부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준비하다가 청구원인 구성이나 관할, 지연손해금 계산 부분에서 막히면 그 시점에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이미 초안 형태로 써 두었다면 그 초안을 함께 검토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상담을 받든 서류를 챙겨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결국 전세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이라는 틀 안에서, 계약 체결부터 미반환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채워 넣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관할과 지연손해금 계산 구조, 인지대·송달료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접수 이후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순서를 지키면 생각보다 정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세입자라면 청구원인의 순서, 관할 근거, 지연손해금 계산 구조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소장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진 채 접수되면 법원의 보정 요구나 상대방의 다툼으로 절차가 늘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한 번 더 순서를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소장 작성부터 소송 대리까지 전국 단위로 진행해 온 곳입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은 95%를 웃도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써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갖고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청구원인 순서를 어떻게 나눌지, 관할을 어느 법원으로 잡을지, 지연손해금 이율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이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갖추고 상담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소장의 뼈대를 함께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소장을 쓰려 하기보다, 순서에 맞춰 사실관계를 채워 나가는 태도가 결국 더 빠른 길입니다. 조급함보다 정확함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확인해 가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이 헷갈리신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갖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청구취지·청구원인·관할부터 첨부서류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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