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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 20분의 1 상한 넘긴 증액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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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3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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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 상한 넘겨 낸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재계약하며 올려준 보증금,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분의 1증액 상한(제7조②)
1년재증액 제한 기간
제10조의2초과분 반환청구 근거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보증금을 올려준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와 시기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 두고 있고, 그 한도를 넘겨서 지급한 금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호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상한 규정 자체를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초과 지급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사안에서 계약서와 등기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초과분을 확인하고 반환을 받아내는 절차를 안내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셋값이 크게 출렁이면서,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부르는 인상액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임차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부담과 시간에 쫓겨 인상 요구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면 상한을 넘긴 인상분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초과분은 계약이 이미 끝났더라도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때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증금을 올려준 적이 있다.
  • 계약 기간 도중에 한 번 더 증액을 요구받아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조건으로 전환하며 달마다 내는 돈이 올라간 적이 있다.
  • 계약이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그때 낸 인상액이 과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임대차 증액 상한, 법으로 정해진 20분의 1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대로 무제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한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분의 1이 법이 허용하는 증액의 최대치이고, 이를 넘어서는 인상 요구는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가 됩니다.

다만 이 20분의 1이라는 상한이 전국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시·도가 관할 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상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별도의 조례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례로 상한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그 조례상 비율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조례가 없다면 법률이 정한 20분의 1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증액 상한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금액이 '직전에 실제로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는 점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이미 한 차례 증액이 있었다면 그다음 증액 상한은 최초 계약 금액이 아니라 증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혼동하면 실제로는 상한을 넘지 않은 인상을 초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초과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액
직전 실제 약정 차임·보증금이 산정 기준입니다.
시기 제한
계약·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는 불가합니다.
지역 조례
시·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 예시로 살펴보기

법 조문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20분의 1 비율의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와 조례 확인을 거쳐야 정확히 산정됩니다.

구분내용비고
직전 보증금2억원으로 가정기준 금액
법정 증액 상한직전 보증금의 20분의 1제7조②
실제 인상 요구액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임대인 요구
초과 지급분상한 초과 부분반환청구 대상

계산 방식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기준 금액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서, 갱신 합의서, 실제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어느 시점에 얼마가 기준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초과분이 명확해집니다. 이 정리 작업 자체를 임차인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상담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도 상한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산정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할 비율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률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정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에도 법이 정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계약서에 월세 전환 조항이 있다면 그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전환 후 실제로 부담하는 월 차임이 기존 보증금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0조의2는 이 전환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상한 초과와 마찬가지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상 전환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산정률 초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산정률 수치는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를 직접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적법한 증액과 상한 초과 증액, 무엇이 다른가

법이 인정하는 증액

직전 약정 금액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계약·증액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인상.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상 상한 범위 안의 인상.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초과분

기준 금액의 20분의 1을 넘는 부분, 또는 계약·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재증액, 월차임 전환 산정률을 넘겨 지급한 부분.

이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언제,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나 올렸는가'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거나 "다들 이 정도는 올린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정한 상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나 주변 관행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증액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률입니다. 초과분이 있다면 그 차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초과 지급분을 돌려받으려 하면 임대인 쪽에서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실제 법 조문과 대조해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장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판정 ·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사실관계일 뿐, 법이 정한 증액 상한을 대신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액 상한은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직전에 실제로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20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아무리 올랐어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증액은 이 상한 안에서만 정당화됩니다. 시세 상승을 이유로 상한을 넘겨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다들 이 정도씩 올리는 분위기다."
판정 · 주변에서 통용되는 관행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액 상한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다른 임대인들이 실제로 얼마를 올리는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20분의 1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행을 근거로 상한을 넘긴 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대신 월세로 더 받아야 우리도 손해가 안 난다."
판정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도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전환율이 이 상한을 넘긴다면 그 초과분 역시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정은 임대인 개인의 형편일 뿐, 전환 산정률의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올려준 돈을 이제 와서 무슨 수로 돌려받겠다는 거냐."
판정 ·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권도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얼마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나 입금 내역 같은 증빙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거래내역부터 정리해 시효 완성 여부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초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는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곧바로 돌려준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계약 내역 정리
최초 계약서, 갱신 합의서,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기준 금액과 인상액을 명확히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초과 지급 사실과 반환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3
협의 또는 조정
임대인이 응하면 협의로 정산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확정받습니다.
5
강제집행
판결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와 함께 전세금(보증금) 전체 반환청구를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두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와 전출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루어져야 대항력을 잃을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서류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는 결국 '얼마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 받았는가'를 숫자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아래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도,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갱신·재계약 시 작성한 합의서나 특약사항
  • 보증금·차임 지급 당시의 통장 거래내역
  • 인상 요구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 임차 주택 소재지의 증액 상한 조례 확인 자료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느 시점에 기준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이후 인상 요구가 상한을 넘겼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자료가 일부 빠져 있더라도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지급 시점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계산 근거입니다. 기준 금액과 인상 시점, 인상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증액 상한을 직전 약정 금액의 20분의 1로, 제7조의2는 월차임 전환 산정률의 상한을 각각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여러 차례 인상이 있었다면 각 시점의 기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반환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환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로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상 인상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별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증액 상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상 비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률상 20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 실제 초과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까다로운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초과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나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상한 초과를 미리 막는 방법

이미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갱신이나 재계약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액을 통보해 오는 시점에 계산 근거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쟁 자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전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차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다음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등기부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통해서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증액 상한 조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례 유무에 따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을 건너뛰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인상액을 통보받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동의하기보다는, 직접 20분의 1 계산을 해보고 그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 상한을 넘는 금액이라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억으로 다투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 이미 한 차례 증액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의 추가 증액 요구 자체가 시기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이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기 요건만으로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금액 상한과 시기 제한을 함께 따져보는 습관이 향후 분쟁을 크게 줄여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음부터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미 초과 지급했다면, 협상은 어떻게 시작하나

초과 지급 사실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산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초과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임대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협상 초기에는 구두나 문자로 사실관계를 먼저 알리고 임대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계산 근거를 인정하고 반환에 응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태도를 보인다면, 구두 협상만 반복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와 금액을 공식적으로 특정해 두는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음에 이사 나갈 때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를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구두 약속만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서로 서명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면에는 초과 지급 금액, 반환 방법과 시기,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의 차임 산정 기준까지 함께 명시해 두면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초과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초과 지급분 문제를 그냥 넘기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면서 돌려받을 보증금 전체를 정산할 때 초과 지급분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채권과, 임대인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면 그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92조는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는 각자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채권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금전채무가 있다면, 이 상계 법리를 활용해 별도의 지급 절차 없이 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계가 가능하려면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고,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무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초과 지급분 반환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산서에 초과 지급분 금액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려 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공제하려 할 때에도 근거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안에서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를 함께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과 지급분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묶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임대인과의 관계, 남은 계약 기간, 확보된 증빙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이 끝나고 이사까지 나온 뒤에도 초과 지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나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별개의 금전채권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부터 정리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소송을 통한 회수도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조례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 반환청구가 어려워지나요?

임대인이 조례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반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정 상한이나 조례상 상한은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느 조례가 적용되는지, 그 조례의 정확한 비율이 무엇인지를 특정해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 계약서에 인상액이 합의된 것으로 적혀 있으면 반환청구를 못 하나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한 초과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반환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직접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20분의 1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분의 1은 차임이나 보증금 자체를 증액할 때 적용되는 상한이고,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제7조의2가 정하는 별도의 산정률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상한은 근거 조문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환 산정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되는 시행령 사항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와 시행령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환 조건이 있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초과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다수의 방송 매체에서 관련 법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고,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으로 사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청구부터 전세금(보증금) 전체 반환청구까지, 계약서를 근거로 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의 승소자료와 함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문구는 물건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서 같은 20분의 1 상한이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금액과 초과 여부가 사안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해 본 결과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보다 계약서 원본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대략적인 방향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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