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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비용 회수, 이긴 뒤 들인 비용까지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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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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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비용 회수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 이겼다면 들인 비용까지 받아내는 절차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 그 자체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110조①제1심 법원에 신청
제110조③즉시항고 가능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말미에 흔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알아서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이 문구는 부담의 원칙만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를 실제로 완성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절차와, 그 결정을 다시 집행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뒤에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아내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는 금액 자체가 원금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겨지기 쉽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했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 비용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어떻게 정산받는지 모르겠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처음 들어봐서 막막하다
  • 확정받은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안 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문구의 실제 의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했다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있을 뿐,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이 매번 비용의 액수를 따져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만 먼저 정해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별도 절차로 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영수증을 들이밀며 곧바로 갚으라고 요구할 근거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실제 금액으로 확정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결정문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는 이 확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기쁨에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도 포함될 수 있어, 챙기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로 남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본안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전체 회수가 완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받으려는 쪽이 직접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사건이라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신청 자체는 제1심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확정결정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체 회수 일정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항목들을 정리해 기재하게 되고, 그 각각의 항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소명 서면으로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법원에 납부한 내역이 있는 항목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비교적 간단히 소명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율이나 인지액 산정 방식은 사건의 소가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적인 계산의 영역이어서, 일률적인 숫자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내역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를 준비할 때 이 부분에서 계산이 어긋나면 확정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한 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인지액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감정료나 증인 여비처럼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든 실비 내역을 소송이 끝난 뒤에야 한꺼번에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관련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별도로 모아두면,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감정을 진행했거나 증인을 신청했던 사건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분실했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납부 내역영수증으로 소명
송달료 납부 내역납부서로 소명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
확정 결과소송비용액확정결정

위 표는 비용계산서에 흔히 담기는 항목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로 얼마가 산입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사건 기록과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곁에 두고 하나씩 대조하면서 준비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쪽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쪽에서 산정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두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통상적인 항소와 달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는 불복 방법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서둘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안에 아무런 불복이 없으면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즉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확정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비로소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 확정 시점을 정확히 챙겨두어야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지체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결정문에 적힌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자신이 제출한 소명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명백히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굳이 불복하지 않고 확정을 기다리는 편이 다음 단계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정결정을 받고도 곧바로 압류로 가지 않는 이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압류부터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먼저 확정결정문 등본을 임대인에게 보내 임의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본 상대방이라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확정결정문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서류를 받아 들면 굳이 강제집행 비용까지 부담하고 싶지 않아 순순히 지급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임의 이행 요청 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는 아니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곧바로 채권압류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의 이행을 요청하는 동안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청과 준비를 병행하면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의 이행을 요청할지,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자금 여력, 그리고 소송비용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강제집행 비용까지 들이기보다 독촉 절차로 마무리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회피해 온 이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비용을 갚지 않는다면, 이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로 전세금 자체를 회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은 전세금 본채권을 회수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본안 판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함께 집행권원에 포함시켜 한 번에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별도의 절차를 두 번 밟기보다, 확정결정을 받아 두었다가 본안 강제집행과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실제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완결됩니다. 확정결정만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면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져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확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는 앞서 살펴본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확정된 소송비용액까지 함께 적어 넣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소송비용 부분을 추가하는 편이 서류 작업과 시간을 함께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심급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 약정한 수임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변호사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나뉜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부분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 — 확정결정으로 확정.

별도로 남는 부분

실제 약정한 수임료 중 산입 기준을 넘는 부분 —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부분.

정확히 어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소가, 진행 심급,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일반론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두고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면 애초에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 관련 항목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만으로 비용계산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실비에 더해 산입 기준에 따른 금액이 함께 계산되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전세금 원금과 소송비용을 함께 압류할 때 주의할 점

전세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각각 별개의 집행권원에서 나온 채권이지만, 임대인의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의 총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확정된 소송비용액까지 포함시켜 특정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금액을 함께 압류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문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이 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 회수 전략을 세울 때 소송비용 부분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원금조차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한 재산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중 어느 항목을 우선 배분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 순서와 별개로, 신청 단계에서 각 항목의 금액을 명확히 나누어 특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정리됩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 흐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소송비용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1
본안 판결 확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내역과 변호사 보수 관련 비용을 정리해 계산서를 만듭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등본, 소명 서면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4
확정결정과 즉시항고 기간

결정문을 받고 즉시항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5
강제집행 연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을 집행권원 삼아 압류·추심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자체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까지 완전히 회수하는 전체 여정은 본안 소송 못지않게 시간과 절차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결국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를 완결하는 지름길입니다.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은 소송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나

임대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각 심급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나뉘게 됩니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용되거나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비용 부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소송비용을 한 번에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신청 자체는 사건이 어느 심급까지 진행되었든 제1심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모두 확정된 뒤에 제1심 법원에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 전체를 정리해 신청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일수록 준비해야 할 비용 항목과 자료가 늘어나므로, 각 심급에서 지출한 내역을 심급별로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심급이 늘어날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는 만큼,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심급의 소송기록과 비용 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받아 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는 심급이 늘어날수록 챙겨야 할 서류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소송비용 확정과 회수

가령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일부 갚았지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와 주고받은 수임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확정결정을 받는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임대인이 원금조차 전혀 갚지 않아 이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함께 받아두어 같은 강제집행 절차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각각 따로 집행하는 것보다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정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확정신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소송비용은 본안 승소만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과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금액으로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끝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는 강경하게 버티다가도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는 태도를 바꾸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갚으면서 소송비용만 슬쩍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금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넘어가기보다,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 마저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금액 중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확정 절차를 거쳐 끝까지 정리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액수는 승소한 쪽이 제1심 법원에 신청해 별도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갖추어 신청하고, 즉시항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 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본안 채권을 회수할 때와 같은 압류·추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이 끝난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이나 소명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비용계산서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를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 성격의 금액이라 일률적인 숫자로 안내하기보다 사안별로 납부 내역을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만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영수증과 소명 자료를 챙기기 어려워지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달라져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기한과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서둘러 확정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실비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진행 경과와 실제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금액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일률적인 숫자로 미리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 실제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해 확정받게 됩니다. 남아 있는 영수증과 납부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이 과정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금 원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그 절차에 함께 포함시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현재 강제집행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까지 갔던 사건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리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면 심급별로 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제1심만 진행된 사건보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심급의 소송기록과 지출 내역을 구분해 정리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급이 늘어날수록 준비할 자료도 늘어나므로 미리 각 단계의 영수증과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소송비용 회수,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정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다음 단계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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