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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이의 후 1주 안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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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38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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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후속절차 실무 안내

전세금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이후 반드시 챙길 절차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이의가 살아남습니다. 어느 소송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촉박한 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 이내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기한
집행권원소송 종류를 가르는 기준
취하 간주기한 도과 시 이의의 결과

경매 배당기일에 어렵게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한숨 돌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의로 확정되지 않은 채 남은 부분은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다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배당이의의 소는 바로 이 지점, 배당기일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를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어떤 채권자냐에 따라 밟아야 할 소송의 이름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어떤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둘을 혼동하면 엉뚱한 절차를 밟느라 정해진 기간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두 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1주라는 기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 제기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배당기일에 이의는 했는데,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 상대방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인지 없는 채권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면 애써 한 이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뒤에는 상대방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이의, 그 다음이 진짜 절차의 시작이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표대로 확정되지 않고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그 다툼이 영원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이의를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와 그 기한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애써 제기한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기 전부터, 이의 이후에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상 이의를 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짧은 기한 안에 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후속 절차의 이름과 종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의를 한 사람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그리고 이의의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낼지 청구이의의 소를 낼지가 갈립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대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나는 이 절차에서 어느 쪽인가

배당이의의 소를 낼지 청구이의의 소를 낼지를 정하기에 앞서, 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위는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도, 그 이후에 밟아야 할 소송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이 확인 없이 절차를 서두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각대금을 갚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소유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대개 그 임대인이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으려는 사람이 채권자이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면 임차인 스스로가 채권자의 지위에 놓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다른 사유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예외적인 구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를 서류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 개시결정문이나 배당요구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지위를 확인하면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자신이 채권자라면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로 가면 되고, 자신이 채무자라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절차를 헷갈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서 채무자가 이의한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둔 채권자, 즉 가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의한 상대방이 단순히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인지 가압류채권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배당표에서 이의한 사람이 채권자인 경우, 즉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라면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는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이 절차에서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상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소장에는 어느 채권자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진술했던 이의 내용과 그 근거 서류를 그대로 이어받아 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준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했다면, 바로 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혼동해 엉뚱한 소를 제기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올바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

반대로 이의한 사람이 채무자이고, 그 이의의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이미 집행력을 갖춘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액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이를 한꺼번에 함께 주장해야 하고, 나중에 하나씩 따로 제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집행권원 종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 관할 법원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자, 즉 채무자인 임대인이 근저당권자 등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했다면, 임대인 스스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에서 이 절차에 관여할 때는, 이 부분이 자신이 직접 제기해야 할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 자신이 어떤 사건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신이 이의한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유무를 확인하려면 상대방이 배당요구 시 제출한 서류에 확정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이를 동시에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주장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전부 정리해 한 번에 담아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추가로 주장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소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어느 쪽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이의한 사람의 지위와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
  • 배당표상 배당액 자체를 다시 다투는 절차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
  • 집행권원이 된 채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절차

정리하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채권자라면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로 갑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채무자라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에서 이의했다면 대부분 배당이의의 소를 준비하면 됩니다.

두 소송 모두 배당표에서 다투어진 부분을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상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과 순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그 배경이 되는 집행권원상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증명서류를 못 내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배당이의의 소든 청구이의의 소든,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직후부터 곧바로 소장 작성 준비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재판을 별도로 받아 그 정본을 갖추어야 완전한 서류 제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배당이의의 소보다 한 단계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주라는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기일에 어렵게 진술했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표는 이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확정되어 버리고, 이후에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이 1주라는 기한은 배당표 이의 전체 절차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기일이 잡히는 순간부터 소장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일 이후에야 소장을 쓰기 시작하면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주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소장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배당기일 그 자체를 기준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당일 저녁부터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요일을 손으로 꼽아가며 일정을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유의점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투는 쟁점이 단순한 서류 대조로 정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표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재판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매 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당 자체가 보류되는 부분과, 이미 확정된 다른 부분의 배당이 진행되는 부분이 나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서류, 즉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배당기일 조서 등을 정리된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다시 정리되고, 그 정리된 배당표를 바탕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중간에 지치더라도 전체 일정을 가늠하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 제기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기일 이의 진술
이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조서에 기재되도록 합니다.
2
소장 작성 및 제기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정합니다.
3
1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소 제기 증명서류(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를 법원에 냅니다.
4
소송 진행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배당액 또는 채권의 존부·범위를 다툽니다.
5
판결에 따른 배당표 경정
판결 결과에 맞추어 배당표가 다시 정리되고 배당이 실행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세 번째 단계인 1주 이내 증명서류 제출입니다. 앞의 두 단계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기한을 놓치면 전체 절차가 무너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직후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단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미리 그려두면, 배당기일 당일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시점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준비해 둘 서류 체크리스트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할 때는 아래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당기일 조서(이의 내용 기재분)이의 사실·범위 증명용
배당표원안 및 확정 전 배당표다투는 항목 특정용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자료배당액 산정 근거
상대방 채권자의 집행권원 관련 자료소송 종류 판단 근거
소 제기 증명서류1주 이내 법원 제출용

특히 상대방 채권자의 집행권원 관련 자료는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어느 쪽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서류나 경매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문서를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파일을 나누어 두는 것이 나중에 소장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배당기일 이전에 확보해 둔 자료, 배당기일 당일 조서, 그리고 소 제기 이후에 추가로 필요해진 자료를 구분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시점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둘러싸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혼동되는 지점들을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혼동은 이의한 사람의 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배당이의의 소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하므로, 지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혼동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 진행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갖추어야 완전한 서류 제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혼동은 1주라는 기간을 배당기일이 아니라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소장을 늦게 쓰기 시작할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배당기일 당일부터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맞추어 배당표가 다시 정리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대응 실수 사례

배당표 이의 이후 단계에서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배당기일에 이의만 진술하고 안심한 채 다음 절차를 준비하지 않다가, 1주라는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의를 진술한 그날 저녁부터 곧바로 소장 작성에 들어가야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송의 종류를 잘못 정하는 경우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내거나 그 반대로 진행하면,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그사이 시간이 흘러 정해진 기한을 넘길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나 배당 절차 전체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갖추어야 서류 제출이 완성된다는 점을 놓치면, 소를 냈음에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여러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했으면서도 상대방별로 소송 종류를 나누어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뭉뚱그려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각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가 다르다면 그에 맞추어 각각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준비해야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배당기일 이후에 시간에 쫓기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책은 배당기일 이전부터 이 절차 전체를 미리 이해하고, 이의를 진술하는 순간부터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짧은 1주라는 기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당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 그리고 경매기록에 첨부된 채권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하면 경매계에 열람을 신청해 직접 서류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채권 신고서나 가압류결정만 있다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매기록을 열람하거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주 안에 무엇을 내야 이의가 없어지지 않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배당표가 처음부터 이의 없이 확정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소를 제기한 직후에는 반드시 이 서류 제출까지 마쳤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둘 다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근거에서 이의했다면, 상대방마다 집행권원 유무가 다를 수 있어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상대방별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부분의 이의만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얽힌 사건일수록 상대방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해 두면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수가 많아질수록 준비 부담도 커지므로, 배당기일 이전부터 각 채권자의 자료를 미리 분류해두는 습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 1주라는 기간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계산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그 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준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기일 당일부터 곧바로 소장 작성과 접수 준비에 들어가야 짧은 기한 안에 서류 제출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처럼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서둘러야 하므로, 기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이 헷갈릴 때는 스스로 셈하기보다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 두면 촉박한 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배당액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맞추어 배당표가 다시 정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표 경정과 후속 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치기 쉬운데,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면 판결이 나온 뒤에도 빠르게 후속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는 했는데 다음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소송 종류, 남은 기한까지 함께 살펴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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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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