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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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항소, 임대인이 걸면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장이 왔다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간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내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항소하면 1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는 절차상 정해진 기간과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소송 항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항소해도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개별 사건은 소송기록과 판결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항소로 절차가 늘어지는 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소송 항소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간으로 진행되는지, 그 사이에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 측에서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항소기간이 선고일부터인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인지 헷갈린다
-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세금을 미리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된다
1심에서 이겼는데 임대인이 항소하면 무슨 뜻인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판결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판결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항소심의 심리 범위 역시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 가집행의 효력과 불복의 범위 — 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다투어진 쟁점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진행되며,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 안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항소가 제기된 이상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왜 이겼는데도 바로 돈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심급 구조를 두어 1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상급 법원이 다시 살펴볼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 구조 자체가 전세금반환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항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예정된 절차이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의 세부 문구, 항소기간의 정확한 기산일, 가집행 가능 여부를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이 국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다
전세금 소송 항소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항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산점이 "선고를 들은 날"이 아니라 "판결서라는 서면을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가 계산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표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항소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내는 경우도 실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 계산이 왜 중요할까요. 임대인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임차인은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판결서를 언제 송달받았는지, 그로부터 2주가 언제 지나는지를 스스로도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 송달일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 확정 여부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는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이 확정증명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확정증명원 발급 가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항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가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기일에 임대인이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2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송달은 통상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했다고 1심 판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항소가 걸리면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을 면제하는 선고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판결문에서 가집행선고와 그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판결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등 별도의 절차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가집행의 집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두 갈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서의 가집행선고 문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지연손해금이 쌓인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는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이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라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지연손해금의 기간별 이율이 어떻게 나뉘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지연손해금 계산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심 심리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연손해금만큼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항소가 임대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나 이율 적용 구간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서면이나 준비서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알리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 국면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항소 없이 확정될 때와 항소가 걸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
항소 없이 확정된 경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
-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별도의 상급심 심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흐름
항소가 제기된 경우
-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이심되어 다시 심리
-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검토 가능
-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확정은 미뤄짐
표에서 보듯 항소가 걸렸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 면제 선고가 함께 있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 국면에서는 "항소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하는 실무가 먼저입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돈,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돌려줘야 하나
가집행선고에 따라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았는데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 즉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한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확정 전 임시적 구제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가집행으로 전세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내용이 바뀐다면 임차인은 받은 돈을 반환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소심 법원이 임대인의 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절차이지, 항소 제기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집행으로 받은 전세금을 곧바로 다른 용도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부분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신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함께 다투는 사건일수록 이런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먼저 받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며,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 증거관계가 명확할수록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개별 사건의 쟁점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판결문과 소송 경과를 함께 보며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다투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 의무 자체보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리비나 원상회복 비용 상계 주장, 일부 금액의 공제 여부 등 부수적인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원금 반환 의무 자체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손을 놓기보다는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권할 만한 태도입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와 관련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사건 전체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심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뀔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흔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임대인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심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임차인이 다투지 않은 부분, 임대인도 불복하지 않은 부분까지 임의로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전세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는데 임대인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전세금 원금 반환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뒤집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판결의 어느 부분에 대해 항소했는가"입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면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쟁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하게 전체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 과정에서 이 범위가 구체화되므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항소를 제기한 임대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관리비 정산 문제, 원상회복 비용 등을 새롭게 문제 삼는 식입니다. 항소심 절차에서도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을 통해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항소이유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의 논리를 하나씩 확인하고,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로 반박이 가능한 부분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정일자,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기존 자료를 다시 정리해 항소심 준비서면에 반영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주장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법리 적용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서면 공방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주장인지, 실제로 다투어야 할 쟁점인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면을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해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 국면에서 확인할 세 가지
판결문 문구
가집행선고 여부와 조건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송달일 기준
항소기간 2주가 판결서 송달일부터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불복 범위
항소이유서에서 임대인이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전세금 소송 항소가 제기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담보제공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서를 통해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와 자료를 준비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관리비 정산 내역,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새로운 주장을 편다면 이에 대응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의 흐름과 예상되는 기간,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함께 검토하며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항소심 기일 일정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고,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1심보다 절차가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항소당했으니 어차피 오래 걸릴 텐데"라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답변 기간에는 각각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놓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 국면에서도 절차에 맞춰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면 1심을 진행한 대리인과 계속 상의하며 항소심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항소이유서 수령,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기한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예상치 못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1심부터 대리해 온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대리인이 사건의 맥락을 이어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 이후 진행 흐름
임대인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의 가집행선고 문구와 담보제공 조건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불복 범위를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불복 범위 안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결이 나오고 추가 상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기보다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주로 심사하는 심급이라는 점에서 항소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처럼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상 결론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다면 상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임차인은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므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만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전세금 소송 항소는 임차인에게 "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절차상 하나의 단계가 더 남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항소이유서에서 실제로 다투는 범위가 무엇인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항소 국면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결문의 문구와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행 상황 판단은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기간 2주는 선고를 들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로 계산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해 선고를 들었더라도 기산점은 판결서 송달일이며, 다만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서를 언제 받았는지는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송달일 확인과 기간 계산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임대인이 항소하면 1심에서 인정된 전세금 전액을 다시 다퉈야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은 임대인이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면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가집행으로 전세금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집행선고는 이를 바꾸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돈의 반환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신청과 항소심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이며,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쟁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는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등기 진행 상황과 항소심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 소송 항소가 걸렸다면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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