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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채권압류 제3채무자 진술 최고, 답이 없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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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1 16:1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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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강제집행 실무

전세금 채권압류 걸었는데
제3채무자가 조용하다면

진술 최고를 신청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주진술 기한
4가지진술 항목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내놓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 단계까지 온 임차인이라면, 아래 상황 중 하나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채권압류라는 절차 자체가 생소한 데다 압류 이후에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은행 예금이나 다른 채권에 압류를 걸었는데 제3채무자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된다
  •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먼저 압류를 걸어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제3채무자가 계속 답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의 존재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다른 압류 유무를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술 최고라고 부르며, 이 절차를 통해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제3채무자의 답이 그렇게 중요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마땅치 않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은행 예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이때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다고 해서 그 채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해 두었을 수도 있고, 예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애초에 그런 채권관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압류가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판단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입니다. 압류만 걸어두고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제3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편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세금처럼 액수가 크고 생활과 직결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의 의미가 더 큽니다.

많은 임차인이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판결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강제집행 단계가 남아 있고 이 구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은 사건일수록 압류한 채권이 진짜인지,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대지는 않았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제3채무자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절차가 멈췄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맞습니다.

특히 압류 대상이 은행 예금처럼 잔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채권이라면, 시간을 끌수록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제3채무자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진술 최고 신청을 통해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제3채무자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해 보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 확인에 그칠 뿐 진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진술 최고 절차를 거쳐야만 제3채무자에게 법적인 답변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문 등 제재로 이어질 근거도 마련됩니다. 사적인 확인과 법적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체 흐름 먼저 이해하기

진술 최고를 이해하려면 그 앞뒤에 놓인 채권압류 절차의 큰 그림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반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춘다.

2

압류할 채권 특정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이나 그 밖의 금전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압류를 신청한다.

3

압류명령 송달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제3채무자와 임대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4

진술 최고 신청

제3채무자의 반응이 없거나 채권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 진술 최고를 법원에 신청한다.

5

추심 또는 전부

진술 결과를 바탕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로 나아간다.

이처럼 진술 최고는 압류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추심에 나서면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경우 헛수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최고를 통해 채권의 실체를 미리 파악해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압류명령 송달까지는 비교적 기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순순히 진술서를 제출하고 지급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채권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술 최고를 미리 신청해 두었는지 여부가 이후 대응 속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진술 최고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면 전체 회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정작 압류를 걸어도 회수할 실익이 없는 채권만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을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이후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전체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해야 할 네 가지

압류채권자, 즉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압류채권자가 직접 하는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느 한도에서 인정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채권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는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항목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급 의사와 한도

그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한도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채권은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려는 경우가 있어 이 두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같은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청구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미 다른 청구가 있다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압류 유무

같은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먼저 걸린 압류가 있다면 순위와 배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송달일부터 1주라는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법원 경유

압류채권자가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법원 명의로 서면이 송달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정확히 진술받는다면 임차인은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압류나 다른 청구가 이미 존재한다면 배당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므로, 이 정보는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아래 표는 진술 최고 절차의 각 단계와 그 단계를 진행하는 주체, 지켜야 할 기한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서면 제출의 주체와 기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각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주체기한 및 방식
압류명령 신청압류채권자(임차인)집행권원 확보 후 법원에 신청
진술 최고 신청압류채권자(임차인)압류 신청과 동시 또는 이후 별도 신청
진술 명령 송달법원제3채무자에게 서면 송달
진술서 제출제3채무자송달일부터 1주 이내 서면
불이행 시 심문법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에서 보듯 압류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신청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 진술서 제출과 관련한 기한은 제3채무자의 몫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이며, 이후에는 제3채무자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법원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사건 기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방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술 최고는 압류채권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압류명령이 이미 송달된 뒤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압류명령 송달일이 아니라 진술을 명하는 서면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기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제3채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진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 후속 조치를 문의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인 경우와, 임대인의 거래처처럼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진술서 제출의 신속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내부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어 비교적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인 제3채무자는 제도 자체를 낯설어해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한 내 무응답이 확인되면 곧바로 법원에 심문을 요청하거나 다음 단계인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진술서가 도착한 뒤에도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면서도 한도를 낮게 잡거나, 다른 압류가 있다고만 짧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면 법원에 추가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되며, 애매한 진술 한 줄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꼼꼼함이 결국 회수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무엇이 다른가

제3채무자의 진술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했다면, 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같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나눠 받을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 채권 회수에 실패해도 원래의 판결금 채권 자체는 그대로 남아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온전히 자신의 채권으로 흡수됩니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경합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항고 여부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배당요구를 한 정황이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추심명령 쪽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온전히 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진술 최고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술 최고 단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이후 전략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신청서 자체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다시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붙어 있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확정이 미루어지고 그만큼 회수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급한 사건에서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는다면

진술 최고 절차를 거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심의 소라고 부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추심의 소는 특별한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이 소송은 원래 채무자, 즉 임대인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추심의 소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다시 집행권원으로 삼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 최고 단계에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었다면 추심의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증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진술서 자체가 제3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담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의 소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 채권압류 사건 중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일단 그 단계에 들어서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술 최고 단계에서 제3채무자의 태도와 채권의 실체를 최대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뒤에 추심의 소까지 가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초반부터 촘촘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심의 소를 준비할 때는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의 진술서 등 그동안 쌓아 온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했는지, 지급을 미루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평소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 1 "제3채무자가 답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의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술 최고는 압류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가 답하지 않는다고 압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므로, 침착하게 진술 최고와 필요하면 심문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오해 2 "진술 최고는 임차인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아닙니다. 진술 최고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사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연락해 답을 요구하는 것과는 절차적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을 경유해야만 진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게을리했을 때 심문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진술서만 받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정 진술서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까지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진술서 확보 이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제3채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판정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필요에 따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도 협조가 없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무응답이 곧 절차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순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를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한가

전세금은 액수 자체가 크고 세입자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돈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밟아 나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외에 마땅한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설정해 둔 경우,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흐르고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진술 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의 실체를 빠르게 파악하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배당 절차를 대비해야 하는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소송 자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승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압류, 진술 최고, 추심 또는 전부, 필요하면 추심의 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촘촘하게 얽혀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 시기를 놓치면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사건을 끝까지 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채권압류와 진술 최고처럼 다소 생소한 절차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혼자서 이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신청서의 기재 방식이나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방법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지나치게 넓게 특정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특정하면 정작 회수해야 할 채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조율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짚어보는 과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 최고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뒤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가 존재를 인정할지 불확실한 채권일수록 압류 신청과 동시에 진술 최고까지 함께 신청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신청서에 진술을 명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이를 반영해 서면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시점에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뒤늦게 별도로 신청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Q. 제3채무자가 진술서에서 채권이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압류채권자는 그 진술의 진위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의 소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진술서 내용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에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서 자체를 근거 자료로 남겨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Q. 진술 최고와 별개로 다른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나요?

네, 채권압류와 진술 최고는 임대인의 재산 중 특정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고,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다른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절차만으로 모든 재산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여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절차마다 신청 요건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조합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고, 진행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재산을 두고 절차가 겹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답이 없어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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