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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 지연손해금·이사비 추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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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1 21:5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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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실무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 지연손해금·이사비도
소송 중간에 추가할 수 있을까

소장을 낸 뒤 시간이 지나 불어난 지연손해금이나 뒤늦게 확인한 이사비를 추가하고 싶다면, 청구취지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초 동일변경 요건
변론종결 전변경 시한
서면 신청변경 방식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낼 당시에는 보증금 원금만 청구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나거나, 이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사비·중개보수가 추가로 들었다면 이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추가로 반영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매번 새로운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으로 지연손해금을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사비나 중개보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 청구취지 변경의 절차와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고 싶다
  •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 단계마다 왜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구 변경은 이미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송 도중에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예를 들면, 처음 소장에는 보증금 원금만 적어 냈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뒤늦게 확정된 이사비 등을 추가로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청구 변경의 모습입니다.

청구 변경이 있으면 세입자는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진행 중이던 소송 절차 안에서 청구 내용을 정리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임대차 관계,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청구소송처럼 소송이 길게는 여러 달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 소장을 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소송 도중에 새롭게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손해금이 눈에 띄게 불어나거나,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새로운 거처를 구하며 예상보다 큰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 변화를 소송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구 변경 제도의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다만 청구 변경은 원고가 원할 때 무제한으로 아무 내용이나 추가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요건과 절차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변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취지 자체를 바꾸는 경우로,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구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원인을 바꾸는 경우로, 같은 결론을 구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주장을 추가하거나 다듬는 것입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에서 지연손해금이나 이사비를 추가하는 것은 대체로 청구취지를 바꾸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2조① 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무변론 판결의 경우 선고 시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같은 임대차 관계, 같은 분쟁에서 비롯된 청구라면 기초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무변론 판결이라면 선고 시까지입니다. 시한을 넘기면 청구 변경 대신 새로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제262조②),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③).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소송의 근본이 되는 분쟁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청구 내용만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같은 분쟁의 연장선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청구를 끼워 넣는다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도중에 그 임대인과는 무관한 별개의 금전거래에 따른 채권을 추가하려 한다면, 이는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가 아니므로 청구 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변경은 청구원인을 바꾸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청구했다가, 이후 사정이 밝혀지면서 다른 법적 근거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도 청구원인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같은 분쟁, 같은 사실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청구의 기초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 단계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항목이 바로 지연손해금입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반환 기한을 넘기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87조② 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가 맞물려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장 접수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 가 정하는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숫자를 미리 단정해 쓰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려면, 애초 소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는지, 그리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기간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를 더 달라"는 식이 아니라, 기산일과 종기, 적용 이율 구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혼자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이 여러 차례 기일을 거치며 길어졌다면, 그 기간에 걸쳐 이율이 달라지는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을 다투는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아직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는 임차물 인도를 이미 마쳤는지, 인도 제공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이사 날짜와 열쇠 반환 시점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비·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도 청구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부대비용, 예를 들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나 이사비 같은 항목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로 함께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임대인의 반환 지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대비용을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으로 추가하려면, 애초 청구했던 보증금반환청구·지연손해금청구와 같은 분쟁, 즉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비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새 거주지 계약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청구원인 변경 서면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원금최초 청구금액
지연손해금청구 변경으로 추가
이사비·중개보수 등인과관계 소명 시 추가 검토
청구취지 변경서서면 신청 + 상대방 송달

위 표처럼 항목이 늘어날수록 청구취지도 그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항목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각 항목이 임대인의 반환 지연과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도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 오히려 소송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출이 확인되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대비용 항목을 정리할 때는 지출 시점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며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임대인의 반환 지연과 해당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사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새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 등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변경할 청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 추가 기간, 이사비·중개보수 등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둡니다.

2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②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경 전후 청구취지를 명확히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변경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내역, 이사비 영수증, 중개보수 지급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합니다.

4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면을 송달합니다.

제262조③에 따라 변경 신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5
변경된 청구를 기준으로 변론이 이어집니다.

이후 기일에서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되고, 최종 판결도 이를 반영해 선고됩니다.

청구 변경은 소송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지만,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 하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이나 부대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계산을 마쳐 변경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변경과 새로운 소송,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지연손해금이나 이사비를 추가로 받아내고 싶을 때, 반드시 청구 변경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두 방식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변경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증거와 기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추가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새롭게 소명하면 됩니다. 반면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청구 변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소장 접수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다시 발생하지만, 청구 변경은 기존 사건 안에서 진행되므로 절차가 한결 간소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한 비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청구의 기초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 애초에 청구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임대인과의 전혀 다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이는 청구 변경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하려는 청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청구 변경과 새로운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추가하려는 청구가 기존 소송과 같은 분쟁의 연장선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일단 청구 변경 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며, 만약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고 본다면 그 부분만 별도 소송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으로 지연손해금을 추가할 때, 세입자들이 스스로 계산하다가 자주 혼동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실제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이율 구간을 하나로 통일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기간에 같은 이율을 일괄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촉진법이 정하는 이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단정해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같이 법령을 근거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그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지연손해금 계산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기산일, 적용 이율 구간, 산정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세입자가 혼자 정확하게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틀린 채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보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했는데 임대인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임대인도 그 변경된 청구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청구 변경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변경된 청구 내용(금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타당하지 않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른 다툼이므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즉 "청구의 기초가 달라졌다"거나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로 다툰다면, 추가된 청구가 기존 임대차 관계, 기존 보증금반환청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두 청구가 실질적으로 같은 분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 청구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다툼이 예상된다면 애초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풀어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지연손해금을 추가한다"고만 적기보다는, 처음 청구한 보증금반환청구와 지금 추가하는 지연손해금·이사비 청구가 어떻게 같은 임대차 관계, 같은 반환 지연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해두면 상대방의 다툼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변경된 청구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다투는 경우,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이사비 지출 사실을 다툰다면, 세입자는 앞서 준비한 계산 근거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하나씩 반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 소장을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 변경 신청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재판부는 변경 전후 청구를 모두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임대인의 다툼이 있다고 해서 청구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툼의 내용에 맞추어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관할이나 소송비용에도 영향이 있을까

지연손해금과 이사비 등을 추가하면 전체 청구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의 규모는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배당되는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청구 변경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할이나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합의 사건이 나뉘는지는 법원의 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 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항상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금액이 다소 늘어난 정도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 증가폭이 매우 커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이송 등의 절차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규칙과 예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 시 법원의 보정 안내를 따르거나 사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장의 비용 증가만으로 청구 변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변경 이후에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이사비까지 포함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뒤에도, 소송이 반드시 끝까지 판결로만 종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뒤늦게라도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 도중이라도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청구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 전부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임대인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를 조정해서라도 조기에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항목이므로,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좋지 않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오히려 확실한 금액을 지금 받아내는 합의가 더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청구 변경을 통해 미리 계산해 둔 지연손해금·부대비용 내역은 협상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근거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보다는, 앞서 정리한 계산 내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끝까지 판결을 받아 확정하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처음부터 지연손해금과 부대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해 두는 준비 작업이 이후 모든 선택지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 변경을 둘러싼 흔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청구 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는

진행 중인 소송 절차 안에서 서면 신청만으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소송 중이라면 아무 항목이나 청구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실제로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하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정해진 높은 이율로 계속 계산된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가 적용되고, 소송촉진법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별도 구간입니다.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으며,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라면 여러 차례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변경이 반복될수록 소송절차가 지연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가능한 한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항목은 최종 변론기일에 임박해 한 번 더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횟수보다는 매번 변경 신청이 청구의 기초를 벗어나지 않는지,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인지대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지액 등 소송 관련 비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원의 규칙과 예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보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 시 관할 법원에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인지액 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안내받은 기한 안에 보정하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최종적으로는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정산되는 항목입니다.

Q. 청구 변경 없이 지연손해금을 포기해도 되나요?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금만 청구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구 변경을 통해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뒤늦게 지연손해금만 따로 청구하려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본소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요약 — 전세금 소송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①②③).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87조②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퍼센트가 기본이며 소송촉진법 이율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이사비 등 부대비용은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지연손해금이나 이사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청구 변경 절차와 준비할 자료, 계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보세요. 비용 구조 역시 사안에 맞춰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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