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바로 하는 법 |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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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금부터 정확히 시작하시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순서를 차분히 밟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되는 절차만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계약종료 통지와 증거 확보
임대차가 끝나면 종료 사실과 인도 의사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남겨 두십시오. 전세계약서, 이체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통상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여서, 열쇠 반납 준비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집에서 전입을 빼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또는 유지)하게 되어 경매 시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 지급명령
분쟁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서류가 갖춰졌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4. 소송·조정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판결·조정·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미지급 기간에 비례해 계속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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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래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와 함께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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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포인트,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정리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는 증거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상황과 시간 계획에 맞춰 무엇부터 시작할지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모아 두시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어려우시면 지금 전화로 케이스를 들려주십시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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