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직후 시작하는 5단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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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직후 5단계로 끝내는 방법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나요? 지금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 확인 → 임차권 등기명령 → 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송 → 보증보험 청구 →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안내드립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기재분 포함), 전입세대열람원
- 보증금 이체 내역, 반환요구 내역(문자·메신저·녹취 등)
- 열쇠 반환 또는 인도 계획 증빙, 공과금 정산 자료
증거 정리는 이후 모든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5단계
1. 계약만료·해지 확인 이후 즉시 반환요구 사실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때 인도 계획(열쇠, 공과금 정산)도 함께 고지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접수로 진행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다툼이 적고 주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선택합니다.
4. 보증보험 청구(HUG 등) 가입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미지급이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선택 기준 한눈에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가 급하고 권리 보전이 필요할 때 우선 검토.
- 지급명령 주소·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때 신속한 선택.
- 소송 사실관계 다툼·반환지연이 장기화될 때 본안으로 해결.
- 보증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병행하여 회수 속도 높이기.
- 강제집행 확정 후 미지급 시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으로 회수.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내용증명은 꼭 필요할까? 반환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남기는 증거가 되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 이사 먼저 가도 되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후 이동하면 안전합니다.
- 지연이자는? 법정이율과 판결 확정 후 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 시점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바로 상담하고 진행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에 따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판결 후 집행까지 동일 팀이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먼저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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