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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7단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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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6 13:28 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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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7단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7단계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거나 이미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고 계신가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2개월 전 의사표시와 기록 남기기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는 분쟁에 약합니다. 문자, 메신저, 등기우편을 활용해 도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만료 직전/직후 내용 확인서 보내기

만기 전에는 종료 의사, 만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최고 취지를 정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문구가 복잡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 정보·주소·계좌 등 핵심만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분쟁 대비 증거화입니다.

A
계약정보 (주소·보증금·기간)와 퇴거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B
반환기한과 입금계좌를 기재하고, 기한 도과 시 법적 절차 진행 의사도 고지합니다.
C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로 발송하여 도달증명을 확보합니다.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퇴거가 임박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세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등기 완료 뒤 전입 이전을 진행해도 종전 권리는 보호됩니다.

4) 신속 확보가 필요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받기

분쟁이 단순하고 금액이 특정된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소송으로 이행되지만, 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됩니다.

1
청구금액 산정: 보증금(미반환분) +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2
관할 법원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송달 상황을 수시 확인.
3
확정 후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으로 연계.

5) 반환소송이 적합한 상황

명의·보증금·특약 등 쟁점이 있거나 공탁·담보권 선후순위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적합합니다. 승소판결을 얻으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며, 미지급 시 강제경매·채권압류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반환 미이행을 전제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전출·점유 인도 증빙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후 보증금이 지급되고,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7) 회수율을 높이는 팁

등기부 확인으로 선순위 권리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통지→등기→집행까지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빠른 선택(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과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착수금 0원 정책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바로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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