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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빠르게 받는 절차와 보증기관 선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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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6 13:39 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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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빠르게 받는 절차와 보증기관 선택 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언제·어떻게 청구해야 빨리 받는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입금이 늦어지면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통해 금액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단계만 따라오시면, 준비부터 청구까지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가 도래했는가(해지·만료 포함)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가 ③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했는가(문자·우편 등 기록) ④ 보증가입 여부(HUG·HF·SGI)와 가입시기를 확인했는가 ⑤ 미반환 금액·연체이자 산정을 준비했는가. 위 항목을 점검한 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요건
수도권은 7억 원, 그 밖 지역은 5억 원 이하 보증금인 계약(기관별 예외 존재). 계약기간 1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보증금 계좌 내역, 열쇠반납·명도 관련 기록 등 기본증빙을 모읍니다.
시점
만료일 다음날부터 미지급이면 즉시 준비에 착수하세요. 지연될수록 회수까지 시간이 늘어납니다.

진행 순서

1. 사실관계 정리 – 종료일, 미반환 금액, 연락·요구 기록을 표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원본(확정일자)과 전입 사실이 핵심입니다.
2. 보증기관 확인 – HUG·HF·SGI 중 가입처 또는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각 기관 양식에 맞춰 접수합니다.
3. 이행청구 접수 – 반환지연 사실과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중 추가서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야 처리속도가 납니다.
4. 대위변제 수령 – 승인 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대위변제)합니다. 이후 구상권은 기관이 행사하므로 임차인은 수령확인과 이사 일정만 관리하면 됩니다.
5. 잔여이슈 마감 – 이자, 관리비 정산, 열쇠반납 확인서를 정리해 분쟁의 여지를 줄입니다.

기관 선택 간단 비교

HUG·HF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기준을 널리 적용합니다. 만기 전(통상 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 가입 요건을 확인하세요. 보증사고 시 표준화된 이행 절차가 장점입니다.

SGI

주택유형에 따라 보증한도가 유연한 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확정일자 등 기초 증빙이 명확할수록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한도·요건은 시점과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받는 서류 팩

필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③ 임대차보증금 계좌 내역 ④ 임대인 반환요청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⑤ 열쇠반납·퇴거확인 관련 자료

상황별

전세대출 상환 내역, 전입·확정 변경 이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보증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보완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전화하면 좋은가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집값 하락·채권 다중설정 등으로 회수 불안이 큰 경우, 또는 서류가 복잡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바로 상담을 권합니다. 복잡한 경우일수록 초기에 구조를 잡으면 수령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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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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