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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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둔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체크리스트 7단계
계약만기 전에 준비할 것부터, 반환 지연 시 대응,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절차에 맞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핵심 준비 먼저 갖춰야 하는 2가지 기본권
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모든 절차의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상황별 대응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7단계 로드맵
1단계 만기 2~3개월 전 통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서면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미리 알립니다. 문자·메신저보다 내용증명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통지일자, 계좌, 이사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2단계 반환 지연 시 추가 요구
만기일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 손해배상(이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급계획을 서면으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3단계 보증보험(반환보증) 확인
계약에 따라 HUG/HF/SGI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거나 이미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대상·한도·요건을 확인해 보증기관에 사고 신고 또는 채권 대위 변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보호
만기 후 보증금이 미지급인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확정일자,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5단계 지급명령(독촉)으로 신속 압박
분쟁금액이 명확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6단계 소송 제기와 판결 확보
임대인의 이의 또는 지급능력·책임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및 점유 사실, 통지 내역, 미반환 사실 등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7단계 강제집행·경매 등 실제 회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예금·근로소득 등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우선순위와 배당요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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