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한 시작 시점·이율·계산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6 14:23
227
0
본문
주제 ·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늦어진 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셨다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 적용 이율, 계산법, 증빙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열쇠 인도 여부”와 “소장 송달일”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1.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집 인도·열쇠 반환 다음 날부터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됩니다. 관리실 보관 등은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그날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고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핵심 포인트: 퇴거·열쇠 인도 증거와 송달일을 꼭 남기세요.
3.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 공식 =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예시 · 보증금 1억원, 퇴거 다음 날부터 60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00일 뒤 변제 →
① 60일 × 연5% ≈ 821,918원 ② 100일 × 연12% ≈ 3,287,671원 → 합계 약 4,109,589원 (사안별 차이 가능)
① 60일 × 연5% ≈ 821,918원 ② 100일 × 연12% ≈ 3,287,671원 → 합계 약 4,109,589원 (사안별 차이 가능)
부분 변제나 공제(관리비·수리비 등) 이슈가 있으면 원금 충당 순서와 계산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액과 산식, 기준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4. 바로 준비할 서류와 증빙
- 퇴거 사진·동영상, 열쇠 인도 확인(문자·카카오·서면)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인 연락 내역
- 반환 요구 내용증명 (원금·시작일·이율·산식 기재)
-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접수증·송달 조회 내역
-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증거는 “시점”과 “상대방 도달”이 핵심입니다.
5. 실무 유의점
① 열쇠 인도가 지연이자 시작일을 좌우합니다. 임대인이 부재 중이면 우편·내용증명·경비실 보관 통지 등으로 ‘이행 제공’을 입증해두세요. ②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 이율 구간이 열립니다. ③ 임대인이 일부 지급했다면 통상 원금부터 충당되어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④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적용 이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계별로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 | 무료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제외/점심 12–13시)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전세보증금_미반환_지연이자 #지연손해금_계산 #소장_송달_다음날 #민법_법정이율_5퍼센트 #전세보증금_반환_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_지급명령 #보증금_열쇠인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