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방법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강제경매, 채권추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또 들까 봐 걱정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강제경매란 무엇인가요?
강제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상태에서는 임의경매가 불가능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진행 흐름
소송부터 경매까지, 전 과정 안내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소송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소송 기간은 약 4~6개월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의 경우 높은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및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 후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소 기간(14일) 경과 후 확정됩니다.
확정판결 = 집행권원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임차 주택 등)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까지 0원단계별 비용 비교
| 단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원 | 0원 |
| 강제경매 신청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도 0원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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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순위 채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되어 전세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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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시세 파악: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치를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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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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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당요구 기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거주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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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시스템 다시 정리
[진행 순서]
1.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납부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등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합니다.
4.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5.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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