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실제로 가능합니다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이제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미리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망설이게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보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서 속상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해 드립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비용 0원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포함)
- 법원 실비용: 의뢰인이 먼저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
- 후불 비용: 재판 종료 후 150만원
- 최종 정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도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문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0원제 시스템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고민하고 계시다면 빨리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합니다.
2. 소송 후: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3.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합니다.
4. 최종 결과: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면 의뢰인이 낸 150만원과 실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의뢰인 부담은 0원입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