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소송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긴 여정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내시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경매나 채권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기초로 진행되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필요한 상황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재산은 있으나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걸어놓아 채권추심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배당받고 싶은 경우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직접 임차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전체 절차
전세금을 끝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셔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 작성 및 접수 후 법원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경매 신청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어 임대인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6
배당절차 및 전세금 회수 0원
경매 대금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받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외 다른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강제경매 외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채권추심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동산압류
임대인의 동산(차량,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매각 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재산명시 및 조회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법원을 통해 조사하여 강제집행 대상을 파악합니다.
신용불량 등록
임대인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여 상환 압박을 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원 |
0원 |
| 강제경매 신청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채권추심 |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성공보수 |
회수금액의 10~15% |
임대인에게 청구 |
비용 구조 정확히 알아두세요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부담하시고,
재판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상세 안내
강제경매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정본(확정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신청 요건과 집행권원의 적법성을 심사한 후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공고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각 준비 및 실시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 조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됩니다.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합니다.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입찰, 매각대금 납부, 배당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며, 배당기일에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실행 요건과 절차를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Q.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말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0원제 운영 원칙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0원제로 인해 상담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사이트: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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