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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집주인 잠적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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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4:51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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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집주인 잠적해도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연락두절, 소재불명이어도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공시송달 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규정된 송달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Q

공시송달은 언제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넷째, 모든 송달 시도가 반송되어 다른 송달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공시송달 요건과 절차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임대인의 주소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시송달 요건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불거주확인서, 반송된 우편물, 특별송달 결과 등
첫 공시송달 효력 법원 게시판 게시 후 2주 경과 시 송달 효력 발생
이후 공시송달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해외 거주자 2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진행 절차

1

임대인 주소 확인 시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송달 시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주소 추적 및 소명자료 준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불거주확인서, 반송된 우편물 등 임대인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5

변론기일 및 판결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i 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기존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된 경우, 반송 봉투와 내용증명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소송 기간과 비용

공시송달이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되면 1~2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공시송달도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집주인이 잠적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복잡한 공시송달 절차, 소명자료 준비,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공시송달 포함) -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0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후 전세금 회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은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조회합니다.
2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임대목적물 포함)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 주의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소송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오래 버틸수록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구분 이자율 적용 시점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전세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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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소송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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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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