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명도소송 기간, 송달부터 집행까지 법정 기한표와 보증금 지키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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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도소송 기간, 송달부터 집행까지 법정 기한표와 보증금 지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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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7시간 26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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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명도소송 피고가 된 세입자용

전세 명도소송 기간, 소장 받은 날부터 집행까지 몇 단계일까

집주인은 집부터 비우라고 하고, 세입자는 보증금부터 달라고 합니다. 소장이 왔다면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부터 잡아야 시간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소장 송달
  • 답변서 30일
  • 변론·선고
  • 항소 2주
  • 강제집행
30일다툴 때 답변서 기한
2주변론종결 뒤 선고 원칙
2주판결서 송달 뒤 항소
결론부터

전세 명도소송 기간은 한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30일 → 변론 또는 무변론판결 → 선고 → 항소 2주 → 강제집행 순으로 단계별 법정 기한이 쌓여 정해집니다. 전세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고,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자는 주장으로 판결 내용과 집행 시점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 집주인이 집부터 비우면 돈을 주겠다며 명도소송을 예고했다.
  •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전세 명도소송이란? 전세 명도 뜻과 누가 내는 소송인가

전세 명도소송은 임대인(집주인)이 원고가 되어 임차인(세입자)에게 살고 있는 집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전세 명도 뜻을 한 줄로 풀면 전세로 살던 집의 점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법률과 판결문에서는 주로 인도라는 말을 씁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을 내는 일은 없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고 내는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전세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장면은 만기 뒤의 대치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비어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판결에 반영되려면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는 집주인

집을 넘겨 달라는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신청하는 쪽입니다.

피고는 세입자

소장 부본을 받고 답변서로 다툴지 정합니다. 보증금 문제도 이 단계에서 함께 꺼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순서

보증금을 제공받기 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판결 주문과 집행 시점을 가릅니다.

전세 명도소송 기간, 단계별 법정 기한 표

전세 명도소송 기간을 가늠하려면 전체 개월 수보다 단계마다 법에 적힌 기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 기준입니다.

단계법이 정한 기한·내용조문 근거세입자가 확인할 것
소장 부본 송달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기한 숫자 없음)민사소송법 제255조①송달받은 날짜를 기록
답변서 제출청구를 다투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56조①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
무변론판결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제257조①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예외
변론기일무변론판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함제258조①변론준비절차에 부치면 예외
판결 선고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못함 · 소 제기일부터 5월 이내 선고제207조①, 제199조선고기일 통지 확인
항소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제396조①②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
강제집행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인도민사집행법 제258조①상환이행 판결이면 집주인의 반대의무 증명 필요(제41조①)

표에서 법이 숫자로 묶어 둔 칸은 답변서 30일, 선고 2주·4주, 소 제기 후 5월, 항소 2주 정도이고, 송달과 변론 횟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세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폭도 대부분 숫자가 없는 칸에서 생깁니다.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쟁점이 많으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명도소송 전체가 몇 달 걸리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는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이며, 명도소송은 아래에서 설명하듯 적용되는 절차 특례가 달라 같은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 명도소송 절차에서 받는 서류와 답변서 30일

전세 명도소송 절차에서 세입자가 가장 먼저 받는 서류는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그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1. 1

    소장 부본·안내문 도착

    송달받은 날이 3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봉투와 송달 날짜를 함께 보관합니다.

  2. 2

    답변서 제출

    청구를 다투는 취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실, 동시이행 주장을 적습니다.

  3. 3

    변론기일 통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가면 무변론판결 대신 변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4. 4

    판결서 송달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30일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어(제257조③) 시간이 예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1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오늘 할 일 2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만기 전후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 기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오늘 할 일 3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제공한 적이 있는지(송금 시도, 반환일 제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 오늘 할 일 4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합니다.
답변서 문장 예시(가상의 예)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며, 원고의 청구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예시 문장의 효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대조한 뒤 쓰세요.

결과가 갈리는 세 갈림길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나

송금 시도처럼 보증금을 실제로 내주려 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면 세입자의 거절 근거가 약해질 수 있고, 없었다면 동시이행 주장의 여지가 커집니다.

2

답변서를 30일 안에 냈나

기한 안에 냈다면 변론에서 다툴 기회가 열리고, 넘겼다면 선고 전 제출로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3

보증금을 반소로 청구하나, 별소로 내나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을 때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①). 별소는 독립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못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인도를 거절할 여지가 있어, 판결 전에 서둘러 집부터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6조①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 소송 걸었으니 판결 전에 짐부터 빼세요. 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판정 · 법적 근거가 약한 요구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사정일 뿐 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보다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를 강제하려면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동시이행 주장을 한다고 언제나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원상복구비·연체 차임 같은 공제 다툼, 집주인의 이행 제공 여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고, 점유 기간의 사용 대가 문제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⑤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면 다툼의 중심은 보증금 반환으로 옮겨 가지만, 동시이행으로 맞설 수단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다른 이유

명도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은 같은 임대차를 두고 다투지만, 법이 정한 진행 속도 장치가 다릅니다. 주임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집주인이 내는 명도소송에는 이런 준용 조항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 일반 민사소송 절차: 답변서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뒤 무변론판결 또는 변론
  • 선고는 변론종결 후 2주 이내가 원칙(제207조①)
  • 주임법 제13조의 준용 특례 없음

전세금반환소송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
  •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함(제7조②)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음(제11조의2①)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기준

두 소송의 절차 차이가 세입자의 선택지를 만듭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명도소송 안에서 반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따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소는 한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69조①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반소로 낸 청구에도 위 준용 특례가 그대로 미치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별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특례 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 대신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되어 기일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집주인이 다투는 내용, 이미 진행된 명도소송 단계, 이사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상환이행 판결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명도 판결이 나와도 집주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형태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채권자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인도 집행이 시작됩니다. 보증금과 관계없이 인도만 명한 판결이라면 그런 증명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받으면 주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집 안의 짐처럼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명도소송 비용 구조, 누가 무엇을 부담하나

전세 명도소송 비용은 금액보다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바뀝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액수는 따로 정하는 절차가 있어, 실제로 쓴 돈이 모두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장부(항목만)

인지·송달료소장을 내는 원고가 먼저 내는 실비, 사건별 산정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민사소송법 제109조①)
강제집행 비용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임차권등기 비용신청과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주임법 제3조의3⑧)
법률 대리 비용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

세입자에게 비용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하다면 보증금 청구를 함께 세워 두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동시이행 주장이 서는지 확인합니다.
  2. 반소로 보증금을 청구하면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나나요?지금 소송 단계에서 반소와 별소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3. 집주인이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확보하나요?판결 주문, 임차권등기, 집행 순서를 함께 점검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한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정 기한이 있는 단계와 없는 단계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2주(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 이내),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많으면 변론기일이 늘어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고 30일을 넘기면 그대로 지나요?

30일을 넘겼다고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이미 통지됐을 수 있으므로 송달 서류를 확인하고 곧바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중에 보증금을 받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받고 집을 넘기면 다툼의 대상이 사라지므로 소 취하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 금액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받은 금액과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전세 명도소송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보증금을 받기 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소장 부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단계별 기한과 대응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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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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