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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저절로 생기는 효과와 움직여야 생기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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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18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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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저절로 생기는 효과와 움직여야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할 때, 법이 이미 쥐여 준 것과 내가 신청해야 생기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봅니다.

2가지저절로 생기는 효과
4가지신청해야 생기는 효과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효과는 두 칸으로 나뉩니다.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효과(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와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①)은 법이 저절로 주지만, 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판결 이율·강제집행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의 첫 줄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해 저절로 생긴 효과를 스스로 깨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여부, 집값과 선순위, 액수 다툼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다음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만 한다
  • 새 집 계약을 해 두어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짐을 빼도 되는지 모르겠다
  • 전세대출 이자가 걱정되고, 늦어진 보증금에 이자가 붙는지 궁금하다
  • 원상복구비·관리비를 빼고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 주택이 아니라 창고·작업장 보증금이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바로 생기는 일 3가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인에게 곧바로 생기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법이 저절로 주는 효과이고, 세 번째는 구조를 알아 둘 쟁점입니다.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기 뒤 계속 사는 것이 곧바로 권원 없는 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536조①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이런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지연손해금 쟁점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① 본문),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제379조). 다만 동시이행 관계와 맞물려 언제부터 붙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②가 같은 취지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가법 제9조는 같은 법 제2조③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방패이지 칼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임차인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반환 준비를 마치고 이행을 제공하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계속 살면서 인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워 주겠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이사 가도 되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와 전출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떠받치던 두 요건이 함께 흔들립니다.

우선변제권도 같은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고 이사 뒤에도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급한 임차인에게 열린 길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⑧).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같은 조 ⑤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기준은 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등기부에서 기입을 직접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

등기 기입 전에 짐을 뺀 경우

  • 점유와 주민등록이 빠져 대항요건이 흔들립니다
  • 그 사이 새 권리가 끼어들면 순위를 다툴 위험이 생깁니다
  • 다시 전입해도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기입을 확인하고 옮긴 경우

  •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⑤)
  • 새 집으로 전입해도 기존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소송과 집행은 그대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생기는 권리 4가지 한눈에 보기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는 대부분 임차인이 신청해야 생깁니다. 저절로 생기는 효과가 지키는 힘이라면 아래 네 가지는 받아 내는 힘입니다.

수단생기는 효과시작 요건조문 근거
종료·반환 요구 통지종료 시점과 이행 제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김주택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갱신 통지)
임차권등기명령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취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⑤, 상가법 제6조①⑤
전세금반환소송판결(집행권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소장 제출,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로 실제 회수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 판결 + 집행문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①

종료 통지는 나머지 칸의 출발점입니다. 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만기가 정말 지났는지부터 통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날짜 두 개를 적어 둡니다

계약서상 만기일과 종료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문자 캡처·내용증명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2
종료·반환 요구 문장을 보냅니다

아래 예시처럼 종료 사실,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워 주겠다는 뜻, 회신 기한을 담습니다.

3
점유와 전입을 유지합니다

열쇠·짐·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부터 확인합니다

HUG·SGI 등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서류·처리 기간은 약관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입 기관에 먼저 묻습니다.

○○동 ○○호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면 같은 날 열쇠를 넘기고 집을 비워 드리겠습니다. 반환 일정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십시오.

예시 문장의 핵심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워 주겠다는 뜻을 적어 두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되고, 회신 기한은 집주인의 말을 날짜로 바꿔 줍니다.

갈림길 1

이미 이사했나요?

아직 살고 있다면 점유·전입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이미 옮겼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남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갈림길 2

집값과 선순위는?

집값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넉넉히 넘으면 경매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합니다.

갈림길 3

액수를 다투나요?

원상복구비·관리비 공제를 다투면 그 범위가 소송의 쟁점이 되고, 판결 이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 보증금 못돌려 받으면 이자는 언제부터 어떤 구조로 붙나요?

전세 보증금 못돌려 받으면 붙는 돈은 소장 송달 전과 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간 1 · 소장 송달 전까지민법 법정이율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민법 제379조). 시작점은 사안별 판단.

구간 2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적용, 항쟁 예외 있음(소송촉진법 제3조②).

첫 구간의 기준은 민법 제397조①과 제379조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②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공제처럼 액수 일부를 근거 있게 다투면 그 부분은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창고보증금 못돌려받으면 먼저 그 창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창고라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쓸 수 없으므로 회수 수단은 소송과 집행, 필요하면 가압류 쪽으로 좁혀집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는 창고

  • 대항력(제3조)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 존속 간주(제9조②)는 환산보증금 이하에서만
  • 임차권등기명령(제6조①)도 환산보증금 이하에서만

민법만 적용되는 창고

  • 계약서와 민법 임대차 규정이 기준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용할 수 없음
  • 소송·강제집행, 요건이 맞으면 가압류 검토

창고가 상가법 대상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영업용으로 쓰였는지,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핑계별 대응, 새 세입자·대출·원상복구 공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내세우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핑계마다 법적 무게가 다르므로 기준을 알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판정 ·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새 임차인과 관계없이 종료일에 반환을 요청한다고 담백하게 회신합니다.

대출이 아직 안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판정 · 기다리더라도 끝나는 날짜를 정합니다

자금 사정은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다리기로 했다면 반환 날짜를 문자로 확정받고, 그동안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다가 약속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순서로 넘어갑니다.

원상복구비랑 관리비는 빼고 줄게요.

판정 · 항목과 근거를 요구하고 나눠서 받습니다

공제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항목과 금액의 근거(사진·견적서·관리비 내역)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받고 영수증에 나머지 청구를 유보한다고 적어 두면, 다투는 금액은 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핵심은 말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화로만 오간 약속은 소송에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①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1
판결 주문 읽기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집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3
집행 방법 선택

임차주택 경매, 예금·임대료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재산 상황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4
배당·추심으로 회수

경매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③).

임차주택 경매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에 살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판결이 집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예금 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수 수단의 선택은 갈림길 2와 이어집니다. 집값이 넉넉하면 임차주택 경매가 중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예금·다른 부동산·임대료 채권을 찾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공인중개사)는 소장 단계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차권등기 기입 전에 짐을 빼도 되나요?
  2. 원상복구비 공제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3.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소송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등기부·문자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 집주인이 항소하면 집행을 못 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와 관계없이 그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판결문 주문에서 가집행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멈출 수 있어 일정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지만, 송달이 늦어지거나 집주인이 공제 금액을 다투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칸부터 시작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보증금 이체내역, 등기부를 준비해 두면 이사 시점과 회수 순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을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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