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정확히 계산하고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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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어디에 얼마나 드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자소송 인지대 공식, 2025년 기준 송달료,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1. 인지대: 청구금액에 비례
민사 1심 기준 전자 접수 시에는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1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가 × 0.45% + 5,000) × 0.9가 일반적이며, 1천만 원 미만은 소가 × 0.50% × 0.9로 산정됩니다. 실제 인지액은 사건 유형과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 산식을 대입해 대략치를 점검해 두세요.
2. 송달료: 2025년 기준 1회 5,500원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단독사건을 가정하면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회수가 기본입니다. 소액사건은 보통 10회, 단독·합의사건은 통상 15회분을 예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소요 회수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 사건가액·난이도에 연동
계약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편, 승소 시 일정 한도까지는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관련 규정에 따른 상한) 실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계획적으로 줄이려면
- 청구금액부터 확정: 소가가 곧 인지대의 기준입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부당이득 등 청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세요.
-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 동일 구간이라도 전자 접수 시 인지액이 감액됩니다.
- 송달료 예납 범위 점검: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10~15회분이 달라집니다.
- 승소 후 비용 회수: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법정 범위의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경험은 차별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수행합니다. 다양한 전세금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 축적된 노하우로 청구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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