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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절차와 돈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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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6 09:58 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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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절차와 돈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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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절차와 돈 받는 순서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 확인부터 집행, 회수까지 단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승소 직후 바로 확인할 것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먼저 판결문 정본을 확보하고, 가집행선고가 없으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원을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빠르게 연결됩니다. 이 네 가지는 함께 묶어 보관하세요.

1

서류 4종 준비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또는 가집행) · 집행문 · 송달증명원. 이 조합이 있으면 바로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과 비용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법정 이율 기준)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지·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용까지 확정받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돈 받는 순서 핵심 로드맵

재산명시로 목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은행 계좌·부동산·차량 등 소재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예금 등)으로 신속 회수를 시도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병행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는 겹칠 수 있지만, 서류 준비를 병행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추심

급여·예금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의변제가 없다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주택이 있다면 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노립니다. 대항요건·확정일자·선순위 권리 등을 점검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팁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대상 재산의 위치를 확보하세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사건 진행 일정(경매기일·배당기일, 추심 답변기한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집행선고 활용 배당요구 종기 제3채무자 진술최고 소송비용확정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전담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확보한 자료, 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실제 회수까지 연결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연락처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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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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