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순서와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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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판결을 ‘실제 회수’로 잇는 방법
판결문만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추고 부동산 강제경매로 연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왜 ‘경매’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압류·추심과 함께 현실적인 회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순서
판결 확인 및 집행문 부여
판결 주문과 가집행 문구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동시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집행 요건을 갖춥니다.
대상 부동산 파악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근저당·가압류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비교해 전략을 세웁니다.
강제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채권자·채무자·담보권자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배당요구 종기가 지정되므로 이 기한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매각·배당
감정평가 후 매각기일에 낙찰되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와 우선변제권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수 서류와 체크리스트
- 판결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 + 확정·송달증명원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 강제경매 신청서 및 인지·송달료 등 수수료
-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유지
- 배당요구서는 종기 내 제출(개시결정문 확인)
- 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됩니다.
- 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는 지역·시기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우선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권리취득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종기 도과로 배당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수 이후 잔여가 부족해 변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이 변동되면 집행 실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돕는 방식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재산구조에 따라 통장압류·급여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하고, 배당요구·임차권등기명령까지 기한 내 처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회수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절차 전반을 책임집니다.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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