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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순서와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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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6 10:54 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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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순서와 핵심 체크포인트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판결을 ‘실제 회수’로 잇는 방법

판결문만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추고 부동산 강제경매로 연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강제경매집행권원집행문확정증명원배당요구임차권등기명령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왜 ‘경매’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압류·추심과 함께 현실적인 회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준비 판결 정본·집행문·확정·송달증명원
주요 수단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압류·추심
주의 시점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순서

1

판결 확인 및 집행문 부여

판결 주문과 가집행 문구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동시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집행 요건을 갖춥니다.

2

대상 부동산 파악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근저당·가압류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비교해 전략을 세웁니다.

3

강제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경매개시결정 및 공고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채권자·채무자·담보권자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배당요구 종기가 지정되므로 이 기한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5

매각·배당

감정평가 후 매각기일에 낙찰되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와 우선변제권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수 서류와 체크리스트

  • 판결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 + 확정·송달증명원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 강제경매 신청서 및 인지·송달료 등 수수료
  •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유지
  • 배당요구서는 종기 내 제출(개시결정문 확인)
자주 헷갈리는 부분
  • 개시결정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됩니다.
  • 개시결정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는 지역·시기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우선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권리취득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미루면 생기는 리스크
  • 종기 도과로 배당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수 이후 잔여가 부족해 변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이 변동되면 집행 실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돕는 방식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재산구조에 따라 통장압류·급여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하고, 배당요구·임차권등기명령까지 기한 내 처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회수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절차 전반을 책임집니다.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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