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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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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3:02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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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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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1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선납 변호사 착수금 없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2
판결 후: 변호사비용 150만원 후불 재판 종료 후 후불로 납부하시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납부하신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이 왜 중요한가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려고 검색하십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찾고, 작성방법을 공부하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송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 통보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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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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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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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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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납부하셨던 실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비용까지 회수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효과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것과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이제 정말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의 첫 단계인 내용증명부터 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양식이나 작성방법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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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내용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발신인/수신인 정보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금액, 부동산 주소 명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전달
전세금 반환 요청 - 구체적인 반환 금액과 반환 기한 명시
법적 조치 예고 - 불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안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수백 건의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믿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 계약 위반에 해당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도 반환이 안 된다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연 12% 적용 시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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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와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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