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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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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3:2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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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갖췄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시나요?
이제 변호사비 걱정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
0원제란?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이 끝나면 후불로 150만원을 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낸 실비용과 15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가요?

1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단 1,0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의 역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통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의 효력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3요소

실제 거주

주택 점유

+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

대항력

거주권 보호

대항력

거주권 보호

+

확정일자

날짜 공증

=

우선변제권

배당 우선순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핵심 보호장치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춰도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반복)
O

법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반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착수금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착수금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보통 4~6개월 소요.

착수금 0원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
6

전세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 비용 구조 상세 안내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시 선납)
후불 비용
판결 후 150만원
최종 회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 실비용+150만원 돌려받음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
승소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임차인이 낸 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20~60대 의뢰인 연령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체크리스트

V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나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경매 시 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V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V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확정일자 스티커가 붙은 원본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부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62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대항력,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맞춤형 해결 방안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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