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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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갖췄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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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단 1,0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역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통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3요소
실제 거주
주택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대항력
거주권 보호
대항력
거주권 보호
확정일자
날짜 공증
우선변제권
배당 우선순위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핵심 보호장치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춰도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돌려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반복)
법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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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반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착수금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착수금 0원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보통 4~6개월 소요.
착수금 0원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전세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 비용 구조 상세 안내
승소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임차인이 낸 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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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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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대항력,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맞춤형 해결 방안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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