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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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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03:2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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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착수금 없이 시작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95%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0원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원리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전세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구분 일반적인 경우 0원제 적용 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심 판결 후 추가 비용 발생 후불 15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요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방어를 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데,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각 단계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회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금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500만 원, 소송 후에는 연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런 핑계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계약 위반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 본안소송 진행 및 변론
부동산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 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압류 - 임대인 동산에 대한 압류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금반환소송 저서 집필

0원제 핵심 정리

1단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2단계: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3단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150만원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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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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