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개시|보증금 회수 체크리스트


2025-09-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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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개시, 보증금 회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경매개시결정과의 순서를 이해하면 안전하게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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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경매개시결정과의 관계,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먼저 기입되면 그 시점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보다 이후에 등기된 임차권은 통상 말소 대상이므로, 보증금 회수 전략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돼 있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상황별 권리관계와 배당 참여는 개별 등기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으로 등기부와 사건기록을 즉시 검토받으세요.
실무 로드맵(이사 전·후 공통)
1) 종료 확인
계약만료·해지통보 등 임대차 종료 사유를 정리합니다. 무상 멸실·보존행위 등 특수 종료사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해지통보 등 임대차 종료 사유를 정리합니다. 무상 멸실·보존행위 등 특수 종료사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미반환 내역을 묶어 둡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해 두면 유리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미반환 내역을 묶어 둡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해 두면 유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소송·조정 등으로 확정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지급명령·소송·조정 등으로 확정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5) 강제경매 및 배당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될 수 있습니다. 종기 공고를 확인해 권리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될 수 있습니다. 종기 공고를 확인해 권리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6) 잔여 회수
배당 부족 시 채권·보증 추심 등 후속 집행을 병행합니다.
배당 부족 시 채권·보증 추심 등 후속 집행을 병행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새 주소로의 전입은 별개이므로, 사건 서류 수령 주소를 정확히 관리하세요.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먼저라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등기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임차권등기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용과 준비물은?
인지·등기 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이 소요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자료,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사실 등이 준비물의 핵심입니다. 세부 금액과 서류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 & 전담 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과 명도 사건을 집중 처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수행해 온 전문가로 다수의 방송 출연과 강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더라도 사건은 1인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하는 만큼, 풍부한 실적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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