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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보증금 회수 빠르게 밟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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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1:27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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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보증금 회수 빠르게 밟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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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 보증금 회수 속도는 ‘순서’가 좌우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거주 이전의 부담을 줄이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는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절차·관할·서류와 함께 시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왜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인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동안 이사를 못 가거나, 이사 후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소 이전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면 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고, 병행하여 지급명령 신청으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정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력 있는 결정이 되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등)으로 연결되고,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으로 이행해 분쟁을 정리하는 기반이 됩니다.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 확정일자 확인, 임대인 연락두절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되, 두 제도를 연계하는 접근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키워드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강제집행
주요 상황 — 계약만료·묵시갱신 종료, 보증금 미반환, 확정일자 유무, 전자소송 가능 여부
예상 흐름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 설정 → 지급명령 신청 → 확정·집행 또는 본안

실무 절차 한눈에: 신청 시점·관할·서류

첫째, 거주 이전이 필요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지연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자료, 보증금 내역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반환 요청 사실(내용증명 등), 현재 잔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정리합니다. 셋째, 결정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판단 포인트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먼저 확보해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불명확하거나 연락두절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대비하세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정리한 자료가 곧바로 활용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는 잔액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약정 또는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은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자발적 변제가 기대되지 않으면 집행 가능성(부동산, 전세권, 채권)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금액 산정 — 보증금 원금, 기지급액, 이자·지연손해금, 관리비 정산을 구분합니다.
증빙 정리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녹취,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체계화합니다.
이행 전략 — 확정 후 곧바로 부동산 경매신청·채무자 재산조회 등 집행 절차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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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서류,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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