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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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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1:3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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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응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보증금 회수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로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아 실수 없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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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돈이나 일정량의 대체물·유가증권을 청구할 때 법원이 서류 심사로 발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그 결정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중도해지 후 정산분 미지급, 명도 완료 후 잔금 미지급 등에서 빠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1) 관할 및 당사자 표기

일반적으로 채무자(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면 지분과 함께 모두 적어 누락을 방지합니다.

2)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

전세금 지급명령의 청구취지는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간결하게,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해지 또는 만료 통지→반환기일 도래→미지급 사실을 시간순으로 사실 위주로 씁니다. 공과금 정산, 수리비 공제 등 차감 항목이 있으면 계산근거를 따로 밝힙니다.

3) 증빙서류 묶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사실 증명(있는 경우)
  • 해지 통지 또는 만료 안내 내역(등기·내용증명, 문자·카카오 알림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자료)
  • 보증금 산정표(원금, 차감 항목, 잔액), 반환계좌 정보

4) 송달·주소보정 대비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본, 말소자 조회, 건물 등기부·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교차 확인해 두고, 필요시 주소보정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신청

법원에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납부.

②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 반송 시 주소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의기간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④ 확정·집행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별로 소요기간은 송달 성패·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지급명령 vs. 소송: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 중심으로 신속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과의 차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장치이고, 전세금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선후 진행을 전략적으로 택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계약·합의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구금액 계산표를 별도로 정리해 첨부하세요.
  • 송달 실패 대처: 전입세대열람, 등기부 주소, 임대차계약서 기재 주소 등을 근거로 보정서를 제출해 송달을 회복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 만료·해지 통지 내역, 미반환 금액 계산표만 있어도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 홈페이지: jeonselaw.com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증빙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와 진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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