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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이렇게 시작하면 빠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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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1:49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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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이렇게 시작하면 빠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이렇게 시작하면 빠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전세 전환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갱신 시 보증금 감액을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 대상이므로, 중도에 부분 반환을 요구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언제 가능한가

첫째, 전세 → 반전세 전환에 합의하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월세를 산정하고, 그에 맞춰 보증금 부분 반환이 이뤄집니다. 둘째,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 증감(감액·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례 범위의 임대료 상한을 고려해야 하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으로 인해 일부 금액이 별도로 환급될 수 있는데, 이는 보증금과는 별개 정산입니다.

안전하게 받는 요령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때는 합의서(또는 갱신계약서)에 반환액·지급일·월세(있다면)·잔액·특약(원상복구, 공제 여부)을 기재하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절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단계별 진행 로드맵

사전 점검: 등기부(근저당·압류), 확정일자·전입, 임대인의 상환능력. 전세사기 이슈가 의심되면 잔액 보호책부터 계산합니다. ② 제안서: 반환액·지급일·반전세 전환 시 월세 산정 근거(전월세 전환율)·잔액 담보 방안을 정리합니다. ③ 문서화: 합의서/갱신계약서에 서명·날인, 계좌이체 내역 보관. ④ 대응책: 약정 불이행 시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경매·채권집행을 순차 검토합니다.

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보나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시장 금리 상황과 지역 여건, 최근 계약 사례를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월세로 협의하세요. 과도한 요구가 있으면 조정·분쟁조정 절차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Q. 중도 퇴거 전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법적 의무는 아니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갱신 시 감액 합의가 되면? → 변경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Q. 만료 후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 잔액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가압류·경매 같은 채권보전을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어느 곳에 맡기더라도 실제로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명도 관련 450건 이상, 제소전화 상담 3,000건 이상을 기반으로 사건 초반부터 유리한 방향을 설계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주요 방송·언론에서 다수 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지역 조례·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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