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핵심 문장 구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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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작성: 상황별 정확한 문장과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거나 합의로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신청이유는 사실관계→요청 이력→미반환 사유→필요성의 순서로 간명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가이드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계약해지 등 각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제시하고, 필수 기재 항목과 준비서류, 관할법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끝나게 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회수를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하면 효력이 완성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퇴거 후 권리 유지
임대차 종료(또는 종료 예정) + 반환요청 미이행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보호, 이사 가능
신청이유, 이렇게 구성하세요
① 사실관계 — 계약 당사자, 주택 표시,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습니다.
② 종료 및 요청 —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 사유를 밝히고, 반환을 요구한 일시·방법을 씁니다.
③ 미반환 경위 — 임대인의 미이행 사유(또는 미회신)를 간단·객관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필요성 — 퇴거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빠뜨리면 보정 안내가 나오는 항목
필수 기재 체크리스트
준비 서류 묶음
상황별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기간 만료 — “임대차는 20XX.XX.XX. 만료되었고, 같은 날 및 그 이후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종료 —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일을 정하였으나 약정기한까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통보 —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20XX.XX.XX. 해지를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합니다.”
특이 상황 — 경매·매매 진행 등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만 간단히 적고, 원인 규명이나 비난 표현은 피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법원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야 퇴거 후에도 권리 보전이 확실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섣부른 퇴거를 피하세요.
대항력 유지와 우선변제권 보호에 도움이 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뒤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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