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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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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2:54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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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실전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순서와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요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소에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보유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순서: 결정 → 등기 → 퇴거·전출 → 열쇠·인도증명 → 공과금 정리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경매 포함).
새로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해 발령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실제 거주를 끝내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기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이어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 포인트 — ①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뒤 가능하고, ②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명확해지며, ③ 등기 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 후 이사, 단계별 실전 체크리스트

1
결정 정본 수령 —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정본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종료일, 주소, 보증금 등 기재사항을 점검하세요.
2
등기 완료 — 관할 등기소에 결정서를 제출해 임차권 등기를 마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3
퇴거·전출신고 — 짐 정리 후 열쇠 인도를 증명(문자, 사진, 인도확인서 등)하고, 새 주소지로 전출·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우편물은 우체국 전입안내·이사/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이용해 누락을 줄이세요.
4
공과금·관리비 정산 — 전기·가스·수도·인터넷을 최종 검침하고, 정산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추후 다툼을 막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입증자료 보관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다시 통지하고, 지연 시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강제집행·경매절차로 이어갑니다.

서류 · 기간 · 비용, 한눈 점검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 종료사실 입증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유 자료(연락내역·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확인서(있다면).
진행 기간
법원·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후 등기까지 마쳐야 이사 후 권리 유지가 분명합니다.
비용 개요
인지·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사건 성격과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놓치기 쉬운 오해

Q.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까지 마친 다음 이사하면 권리관계가 더 명확합니다.
Q. 확정일자가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가능하나,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Q. 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미지급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및 필요한 경우 경매·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렇게 돕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 집행·경매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소송 후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까지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을 갖추고 방송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자문해 온 전문가로,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 1인 전담 체제로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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