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한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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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바로 통한다
왜 지금 필요한가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될 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남기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입니다. 전화·문자보다 분쟁 예방에 유리하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어질 때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작성은 간단하지만 문장 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만 담고, 요구사항과 기한, 수령계좌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고(예: 만료 6~2개월 전 통지), 만기일 전·후 타임라인에 맞춰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만 요약
- 무엇을 남기나: 전세계약 정보, 만기·해지 사유, 반환 요구, 지급기한, 입금계좌, 미이행 시 조치.
- 언제 보내나: 만기 직전·직후, 혹은 연체·계약해지 등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 어떻게 보내나: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더 안전.
바로 쓰는 문장 구조
01
계약 기본
임대차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시작·종료일), 확정일자·전입일 등 기초 정보를 첫 문단에 정리합니다.
02
반환 사유
“임대차는 만기일 ○○년 ○월 ○일에 종료되었고, 연장 의사 없음/계약해지 사유는 ○○입니다.”처럼 사실만 적시합니다.
03
요구와 기한
“본 통지 수령 다음날부터 ○일 이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을 명확히 지정합니다.
04
입금 방법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현금/계좌 이체 외 다른 지급 방식은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05
미이행 시
“기한 내 반환이 없을 시 지급명령·소송·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합니다.
작성·발송 체크리스트
사실 중심 — 문자·카톡·계약서 사본, 미반환 내역 등 증빙이 되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감정적 표현·과장 금지.
주소 정확 — 수신인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주소 기준으로 기재하고 오기·누락을 피합니다.
발송 기록 — 등기/배달증명으로 수령일을 확보하고, 전자내용증명은 문서 원본이 전자보관됩니다.
타임라인 — 갱신 거절·조건변경 의사표시는 법정 기간을 지키고, 만기 전·후 일정을 캘린더로 확인하세요.
보낸 뒤에도 해결이 안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동행합니다. 패소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가능한 정책이며, 구체 조건은 통화로 안내드립니다.
02-591-5662무료전화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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