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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반환 후 깔끔하게 지우는 절차(임대인·임차인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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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4:10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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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반환 후 깔끔하게 지우는 절차(임대인·임차인 필수 체크)
임대차 종료·보증금 회수 이후 필수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보증금 반환 후 깔끔하게 지우는 절차

등기부에 남은 표시는 매매·대출·재임대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반환이 끝났다면 신속히 정리하세요.

Point

언제 말소해야 하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 임차권이 소멸했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매매·담보 설정·재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져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서 취소결정 등기부 정리
Guide

진행 방법 두 가지(개요)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를 구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등기소에서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2
등기소에 직접 말소등기 신청 —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는 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와 상대방의 말소 동의 또는 변제공탁 사실을 갖추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결정정본 확정증명 말소등기 관할등기소

준비해야 할 서류·자료

A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사본 등
B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확정증명 (해당 시)
C
신분증, 신청서(법원·등기소 양식), 위임장(대리 진행 시)
D
상대방 말소 동의서 또는 변제공탁 사실 증명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해당 법원·등기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했음을 입증하고, 임차인의 동의 또는 변제공탁 등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일부 변제로는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워 말소가 지연됩니다. 잔액 정산 및 합의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는? 매수인·금융기관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반환 직후 즉시 정리가 안전합니다.

원활한 정리를 위한 체크 포인트

  • 입금·영수 내역은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공탁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합니다.
  • 등기소·법원 별 안내가 상이할 수 있어 접수 창구에 최신 양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통화로 상세 안내를 드립니다.

전화 :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홈페이지 :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바로가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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