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서류·절차·주의점 10분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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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이렇게 끝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합의가 끝났다면, 등기부에 남은 표시는 정리되어야 다음 계약과 대출이 깔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스스로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전 확인할 핵심 요건
① 보증금 전액 수령이 완료되었는지(계좌이체 확인·영수 확인서 등).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사건번호·결정문 보관 여부. ③ 공동임차였다면 전원 명의로 일치하는 서류 준비. ④ 주소 변동 시 초본으로 주소 변경 이력 확인. ⑤ 임대인과의 합의서·정산서가 있다면 원본 준비.
* 진정성 입증 자료(이체내역, 합의서 사본 등)가 명확할수록 접수 후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순서(말소 기준)
1) 조건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인도 관계 마무리 확인. 2) 서류 준비: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산·합의 관련 자료, 신분증, 필요 시 위임장. 3) 접수: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말소 등기를 신청. 4)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해당 금액 납부 영수증 첨부. 5) 보정 대응: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내 추가 제출. 6) 완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재확인.
전자신청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인증, 수수료 전자납부, 첨부파일 확장자 제한(스캔 PDF 권장)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진행현황 알림을 통해 보정 통지를 확인하고, 정리된 증빙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와 해결 포인트
· 공동임차인데 일부 명의만 제출 → 전원 명의 일치 서류로 보완. · 주소가 계약 당시와 달라 일치하지 않음 → 초본으로 과거 주소 이력 확인 후 제출. · 반환 시점이 불명확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로 사실관계 명확화. · 사건번호 누락 → 결정문 사본에서 사건번호 확인 후 기재. ·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넘긴 경우 → 현재 소유자 기준의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또한 확정일자, 인도·전입일 같은 기본 보호요건은 해제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반환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근무시간에 상담을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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