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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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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5:04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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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보증금 반환 요구부터 계약해지 통보 문구, 전자내용증명 발송과 기한 설정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이 글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을 검토하세요.

  •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 임대인의 연락두절·소유권 이전·선순위 권리 과다 등으로 불안이 큰 경우
  • 허위 광고·이중계약 의심, 이행지체로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한 경우
  • 추후 소송·임차권등기명령을 대비해 증거기한을 명확히 남겨야 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사실

1

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발송 후 3년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 보관이 편리합니다.

2

형식은 정해진 국가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전세사기 대응 — 내용증명 작성 7단계

1) 제목

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처럼 목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필요하면 지급기한을 괄호에 표시합니다.

2) 당사자·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일자·보증금·임대차기간·목적물 표기. 소유자가 복수면 각 수신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사실관계 요약

지연·거절 경위, 선순위 권리 과다, 중개 경위 등 날짜 중심으로 간결히. 문자·녹취 요지는 핵심 문장만 넣고 증빙은 별첨 처리합니다.

4) 요구 사항

보증금 전액 및 이자(약정 또는 법정이자) 지급을 지급기한 내 계좌(은행·예금주·번호)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쇠반환·원상복구 정산 등도 함께 적습니다.

5) 미이행 시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가압류·형사절차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해 기한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6) 첨부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이체내역, 문자 캡처, 전세보증보험 증권 등 증빙을 정리합니다.

7) 발송 팁

전자내용증명 또는 창구 접수,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병행합니다. 우편 발송 전 오탈자·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교차 확인하세요.

과장·비난 표현은 피하고, 사실·증거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지급 기한을 특정해 두지 않으면 이행지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경매 진행 등으로 배당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장기화 시 주소 보정 등 추가 절차가 늘어 시간·비용이 증가합니다.
보낼 곳과 방법, 함께 점검합니다

주 수신인은 임대인(공동소유자 각각 포함)이며,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를 우선 확인하세요. ‘전자내용증명’으로도 간편 발송 가능합니다.

착수금 0원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전세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

대표 변호사 소개 —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전세금 반환 200건 이상, 명도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수 방송·언론 출연 및 강의 이력 보유.

체크리스트 — 문장 예시

  • “귀하의 이행지체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연락은 서면 또는 문자로 회신 바랍니다.”

안내 및 유의

  • 수신인·주소·금액·계좌번호 등 필수 항목에 오기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추가하고, 등기부·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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