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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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일정이 막힌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해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의 구성과 초기 납부 주체, 그리고 추후 상환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더불어 절차, 필요서류, 처리기간 포인트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필요하고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과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이사 시점에 특히 활용도가 높으며, 보증금 반환 청구의 본안 소송과 병행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출·열쇠반환 준비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량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일정과 절차 진행을 역산하여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구성과 부담 주체: 처음에는 누가, 나중에는 누가?
비용은 보통 (1) 법원에 내는 인지대, (2) 서류 송달을 위한 송달료, (3) 등기소 단계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4) 등기신청수수료로 나뉩니다. 사건을 시작할 때는 통상 신청인(임차인)이 각 비용을 선납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판결로 이기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즉, 착수 시점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최종적으로는 사건 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길: 소송비용·배상 청구 포인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 판결 확정 뒤 별도의 신청으로 진행하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비송 절차이지만, 결국 전세금 반환이라는 본안에서 이기면 실질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집행 단계로 이어지므로,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도 등기소에 소정의 수수료·세금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합의서에 말소 시기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법정 일률 규정은 없으나, 원인 제공과 협상 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상호 정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소가 지연되면 임대인의 담보 활용이나 매매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기한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만 모았습니다
① 처리기간은 법원 결정과 등기소 업무량에 좌우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과 전출·열쇠반환 계획을 함께 잡으세요. ②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기본입니다. 법원 보정요구에 대비해 계약 갱신·연장 내역도 챙겨두면 유리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와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맞물려 진행되며,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 이후에도 소송 준비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인터넷등기소 조회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합의 시에는 말소 비용과 기한을 서면에 꼭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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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에서 전문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사건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상 부동산 관련 강의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술까지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습니다.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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