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 불안 없이 옮기는 5단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불안 없이 옮기는 5단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흐릿하다면, 이사 일정과 권리보호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 5단계만 따라오시면 이사 당일에도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1) 만기·해지 통보부터 기록으로 남기기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를 계획한다면 계약만료 통보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기한 내 알리고, 열쇠반납·퇴거일을 특정하세요. 통화만으로 합의했다면 문자로 재확인해 증거를 쌓아둡니다. 관리비 정산, 공과금(전기·가스·수도)도 사진과 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2)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 점검
보증금 회수의 기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요건은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이며, 계약 갱신·해지 국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실한 계약서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보완할 수 있으니 상태를 점검해두세요.
TIP: 원상복구·하자보수 갈등을 줄이려면 집 상태를 촬영하고, 열쇠·카드키 인수증을 받아두세요.
3) 이사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이사 날짜가 임박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주소 이전을 해도 권리보호가 이어지므로, 새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해 공백을 줄이세요.
4)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소송·보증이행
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보험(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니 가입 여부와 서류(임차권등기, 배당표 등)를 확인하세요. 필요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마지막 체크: 정산서·인수인계·주소 이전
관리비·공과금 정산서를 보관하고, 우편물 전환·전출·전입을 같은 날에 처리하세요. 집주인과의 인수인계(계량기 수치, 열쇠 수량)를 서면으로 남기면 하자·원상복구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사 통보·내용증명 기록 보관
-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점검
- 임차권 등기명령 여부 결정
- 지급명령·소송·보증이행 루트 선택
착수금 0원, 전 과정 동행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 경매·배당까지 모두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 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일부 사건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상세 안내를 받아보세요.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을 갖추고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송·언론 출연 및 강의 경력으로 쌓은 노하우를 사건에 반영합니다.
무료전화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